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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청년회, ‘청년’ 정체성 등지나

  • 교계
  • 입력 2019.12.20 13:10
  • 수정 2019.12.20 18:20
  • 호수 1518
  • 댓글 12

하재길 회장, 정관 수정안 공고
나이 상한선 삭제가 주요 골자
“전임 실권자들 위한 목적” 반발

청년신도 중심의 ‘청년단체’임을 표방해온 대불청이 정회원 나이 상한선을 없애는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체성을 등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교계 대표 청년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가 정회원 나이 상한선을 없애는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그룹화’를 명목으로 그룹회장직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전국을 대표하는 자격을 줘 과거 대불청 실권자가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정관개정은 ‘청년회’ 정체성을 부정하고 특정부류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은 하재길 대불청 중앙회장이 12월17일 대불청 홈페이지에 ‘(사)대한불교청년회 중앙정관 수정사항’을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반발을 사고 있는 조항은 정관 제7조 1항의 정회원 나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회원 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나이 상한선이 삭제된 상태다.

현재 정관에서 정회원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로서 본회의 등록 및 인준을 얻은 지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오계를 수지한 후 일정회비를 납부한 자’다. 정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현재까지 50세 이하만 임원이 될 수 있었지만 수정안대로 나이 상한선이 없어지면 50대는 물론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대불청 핵심 임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정안에는 3항인 평생회원 조항도 삭제됐다. 평생회원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로서 수년간 불청운동 및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구성돼왔다. 수정안과 같이 나이 상한선이 없어지면 평생회원도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특정 부류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회원들은 “언제까지 고령의 몇몇 실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청년회가 돼야겠냐”고 질타하고 있는 상태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를 비롯해 사회통념상 청년은 30대 중반 이하지만, 단체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청년신도 중심의 ‘청년단체’임을 표방해온 대불청이기에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재길 중앙회장은 단체의 ‘그룹화’ 운영을 위해서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화’는 하 회장이 2018년 중앙회장 선거 출마당시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당시 하 회장은 대불청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능별‧연령별 등의 그룹단위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취임 직후부터 이에 따른 정관 개정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그룹회장의 자격에 있다. 정관 수정안 제15조에 따르면 그룹회장은 전국을 대표하는 자리로서 중앙회장의 바로 뒤 순위며 이는 수석부회장, 사무총장보다도 앞선 자리다. 또 그룹회장을 민법상의 이사로 명기,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구원장, 사무총장과 함께 현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회원들이 “그룹회장직 신설은 전 회장 등 전임 실권자들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 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 초부터 계속 논의돼온 그룹화의 내용을 반영해 정관개정안이 1년 동안 상무회의와 이사회의를 거쳐 협의됐다”며 “정관수정안은 1개월 동안 전체 회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1월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고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지난 100년간 청년신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불교단체임을 강조하며 ‘참여하는 불청, 행동하는 청년!’을 모토로 활동해 온 대불청이 회원자격에서 나이제한을 없앤 것은 청년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을 위시로 청년과 스님이 중심이 된 불교계 대표 청년단체가 특정 부류들의 욕심으로 무너져 가는 모습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세대별로 지위와 소속이 변하는 법인데 순환 없이 전 세대가 한 단체 안에서만 머문다면 대불청은 몇몇 선배들의 호응을 받을지라도 대다수 청년회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불청 소속의 사찰 청년회들 경우 대불청 연령 제한 폐지에 따라 사찰 소속 청년회들도 나이를 폐지해서 노인들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며 “그러면 대학생회, 신도회 등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18 / 2019년 12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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