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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0년 맞는 조계종 승려복지법, 구족계 수지스님 전원 혜택 실현

  • 교계
  • 입력 2020.01.02 10:38
  • 수정 2021.06.04 20:09
  • 호수 1519
  • 댓글 3

9년 동안 738명 10억여원 수혜…입원·요양·건보료 등 전방위 지원

10월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스님들이 노후에도 걱정 없이 수행하며 여생을 회향하도록 돕고자 조계종에서 제정한 승려복지법이 오는 3월 꼭 10년째를 맞는다. 출가수행자 본분사인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행연금, 보건의료 등 지원하려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다.

2011년 10월 승려복지법 전면시행과 함께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스님)가 출범, 요양원인 묘희원에서 생활하는 대원 스님에게 의료·요양비를 최초로 지원하면서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만 한정한 법은 승려복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은 2014년 11월 승려복지법을 전면개정,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로 승려복지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고 보편적 복지의 첫 발을 디뎠다.

이는 의료비 지원 증가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승려복지법 개정 전 혜택을 받은 스님은 2011년 1명,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10명으로 4년 동안 19명에 불과했다. 반면 병환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연령과 무관한 현실을 적극 반영해 연령 제한을 폐지한 법 개정 후 2015~2019년 총 719명의 스님들이 승려복지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도 2015년 1억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까지 총 10억여원이 스님들 의료비로 지원됐다.

정부가 노령인구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국민연금보험과 연계해 도입한 승려노후복지 대책도 성과다.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거쳐 소득이 없는 스님들도 국민연금보험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2018년부터는 동국대의료원 산하 병원 입원진료비 전액은 물론 임플란트와 틀니 등 치과 시술, 방문재가요양비까지 전 방위적 승려복지도 실현했다.
복지 수혜자부담 원칙도 이뤄졌다. 오는 7월부터 구족계를 수지한 5년 이상인 스님들은 월 1만원씩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을 내야한다. 승려복지의 안정적 재원 마련은 물론 회비를 낸 스님들의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묘안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승려복지법에 따른 제도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과 사찰에 기탁하는 스님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삼보정재 선순환도 이끌어냈다. 노스님들이 여생을 회향할 수 있는 요양원 건립도 추진하는 등 입산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려는 승려복지의 향후 10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9호 / 2020년 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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