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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으로 생활밀착형 복지혜택 받는다

  • 교계
  • 입력 2020.01.02 10:51
  • 호수 1519
  • 댓글 0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전 방위적 복지 ‘안착’
병원 제한 없이 진료비 지원…예방적 조치도

월 1만원 본인부담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생활에 밀착된 승려복지 혜택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동국대일산병원 비구니스님 전용병실에서 간호사가 비구니스님을 돌보는 모습.
월 1만원 본인부담금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생활에 밀착된 승려복지 혜택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동국대일산병원 비구니스님 전용병실에서 간호사가 비구니스님을 돌보는 모습.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이 시행되는 올해는 보다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전 방위적 복지가 승가공동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제217차 정기회에서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수혜대상인 스님들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스님들이 혜택을 받는 수동적 수혜자의 역할을 넘어 승려복지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주체라는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승려복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재정 확충은 부수적인 효과라는 설명이다.

중앙종회 결의에 따라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승려복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님들은 오는 7월부터 그 동안 종단과 교구에서만 부담하던 승려복지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한다. 구족계를 수계한 지 5년 이하인 스님은 월 5000원을, 구족계 수계 5년 이상 스님은 월 1만원을 승려복지기금으로 내야 한다. 1년 6만원, 12만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본인기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하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계종은 본인기본부담금 100% 납입으로 확충되는 연간 10억원 등 승려복지기금으로 생활밀착형 복지가 안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의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물론 예방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정밀건강검진비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까지 지원 중이다.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신고와 포살에 참석했다면 조계종 스님 누구나 승려복지회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다.

특히 동국대의료원 산하 병원에 국한됐던 진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종단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입원진료비 지원 혜택의 범위 제한을 없앴다. 승려복지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보다 간소한 절차로 입원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산, 분당, 경주 등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과거 종단 지정 요양기관만 신청 가능했던 노인장기요양급여비도 교구 소속 법인·사찰·종단 소속 스님의 운영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승려복지 대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스님 비율이 2024년 36.1%, 2034년 54.8%가 된다는 통계자료가 공개된 후 노스님들의 수행과 대중생활이 가능한 도량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계종은 동국대일산병원 부지에 스님 전용 요양원·요양병원과 재가자 요양시설 불사를 추진 중이다.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집행부에서 백만원력을 결집해 불사를 진행하는 등 종단 핵심사업으로 선정,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토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올해는 스님들이 도반이나 은사, 후배스님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승려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원년”이라며 “한 평생 수행과 전법에 전념해온 스님들이 노후에도 수행정진할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해 여생을 아름답게 회향하도록 종단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9호 / 2020년 1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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