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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포럼이 진단한 한국불교 당면과제는

  • 교계
  • 입력 2020.01.20 19:32
  • 수정 2020.01.22 14:32
  • 호수 1522
  • 댓글 1

1월20일 ‘종교지도자포럼’ 개최
본사주지‧종회의원 등 100명 동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관심
한반도 평화 위한 불교계 역할논의

조계종이 급변하는 주변상황에 발맞춰 종단이 풀어야 할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의제설정을 위해 1월20일 종교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종교지도자포럼은 36대 총무원 집행부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종단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불교를 준비해 보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2020 종교지도자 포럼’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범해, 교육원장 진우,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국장스님, 종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현재 종단 안팎으로 부정적인 위협요소가 적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며 “철저히 살펴보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을 사는 불교인의 몫은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할 수 있는 확고하고 다양한 발전방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사부대중들께서는 불조혜명을 잇고 역사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종단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에 원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종교지도자포럼에서는 포교부장 정인 스님의 ‘전국 포교 지도현황과 향후 대책’이라는 강연에 이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백만원력결집 및 종단 주요불사 보고’ 기획실장 삼혜 스님의 ‘종단 주요종무 및 주요일정’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용남 서울시 공원조성과 공원실효대응팀장의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소개,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의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종단적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이 발표됐다.

이날 종교지도자 포럼에서는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컸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지정 시효가 정지된다. 20년 넘게 정부나 지자체 사유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 침해한 재산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난개발 우려와 녹지훼손 등을 이유로 전통사찰 토지 등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배경과 서울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한 이용남 팀장은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공원 면적은 114.9㎢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 가운데 79.9%가 실효될 예정”이라며 “이럴 경우 난개발로 상당부분의 녹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서울시는 2018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방침”이라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지역 전통사찰의 토지를 20여년간 묶어놓고 아무런 활용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되고 많은 녹지가 훼손될 것처럼 과도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다른 관련법으로 개발을 제한해 녹지훼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전통사찰의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것은 전통사찰의 재산권 및 종교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도 “사찰의 종교성은 검토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행정편의성에서 벗어나 사찰의 종교적 역할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은 이날 ‘도시공원일몰제를 계기로 살펴본 전통사찰 토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논의에 앞서 정부나 지자체가 전통사찰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국가의 토지정책은 수백에서 수천년을 변함없이 지켜온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전통사찰의 토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돼 온 일반 토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봉 스님은 “정부는 수백년을 이어온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 별도의 지목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적시한 28개 지목 외에 ‘전통사찰’이라는 독자적 지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전통사찰의 토지는 경제적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추가해 녹지기능보다 문화기능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국토부에서 문체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강연에 나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한반도 둘러싼 주변정세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남과 북의 갈등국면을 해소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화쟁논리는 다름이 있으므로 같음이 있고, 다름도 같음이 있으므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비동비이의 고차원적 인식에서 둘이 융화돼 하나가 아닌 원융이불이(圓融而不二)의 인식논리”라며 “남북화해와 동질성 회복은 이 같은 원효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남북한이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화쟁의 논리가 적용됐다면 화해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한 뒤 “나라가 어려울 때 늘 ‘호국불교’가 나섰듯 불교계가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의 강연을 끝으로 조계종이 마련한 ‘2020종교지도자 포럼’은 마무리됐다. 이날 종교지도자 포럼은 종단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2 / 2020년 1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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