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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 스님, 쌍계총림 쌍계사 차기 주지 유력

  • 교계
  • 입력 2020.01.28 11:22
  • 수정 2020.01.28 20:18
  • 호수 1523
  • 댓글 1

쌍계사 내부서 주지후보 거론
2월초 해제일 전후 확정될 듯
‘학력위조’ ‘종단비방’ 등으로
징계회부된 뒤 4년여만 복귀

조계종 13교구본사 쌍계총림 쌍계사 차기 주지후보로 부천 석왕사 주지 영담 스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력위조’ ‘종단 비방’ 등으로 징계에 회부되면서 종단의 중앙무대에서 물러나 있던 영담 스님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쌍계총림 소식에 밝은 복수의 스님들에 따르면 현 주지 원정 스님의 임기만료(3월16일)를 앞두고 최근 총림 내에서 차기 주지후보로 영담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방장 고산 스님도 영담 스님을 차기 주지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담 스님은 방장 고산 스님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데다 교구 내에서 입지가 확고한 실력자로 쌍계사 주지가 교체될 때마다 주지후보 ‘0순위’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문중 내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월8일 동안거 해제를 전후해 공식 추천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담 스님이 쌍계사 주지로 취임하면 4년여만에 중앙정치무대로 복귀하는 셈이다. 영담 스님은 2015년 11월 조계종 204차 정기중앙종회에서 △2014년 10월 제16대 개원종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아 신상발언을 통해 총무원 집행부 등을 비방한 점 △종책모임 삼화도량의 대표자로서 사실증빙자료도 없이 종단을 비하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한 점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학내 혼란을 장기화시킨 점 △고등학교 학력 위조의혹 △ 불교방송 임원으로 후원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점 △MBC PD수첩에 출연해 ‘(정적은) 확실하게 목을 따야 한다’고 발언해 스님과 승단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됐다. 또 조계종 호계원으로부터 2016년 4월 △석왕사 불법납골당 운영 등으로 사찰 재산에 피해를 입힌 점 △고등학교 졸업 위조 의혹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의 책임을 물어 공권정지 10년에 법계 강급이 결정됐다. 이로써 영담 스님은 사실상 종단의 모든 종무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영담 스님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7년 4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8년 1월 “△고등학교 학력위조 △동국대 혼란 야기 △종단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서도 “△영담 스님이 종단 내에서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해 왔던 점 △공권정지 10년의 처분은 영담 스님이 60대 중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승려로서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종단 비방 등은)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비판 동기에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호계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사회의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영담 스님의 징계를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종단 징계에서 벗어나 지난해 부천 석왕사 주지로 복귀했다.

영담 스님의 쌍계사 주지가 가시화 되면서 종단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담 스님은 오랜 기간 중앙종회와 총무원, 동국대 등의 중심에서 활동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쌍계사 주지가 될 경우 어떤 행보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3 / 2020년 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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