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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선원 “MBC, 왜곡보도 사과‧정정해야”

  • 교계
  • 입력 2020.01.31 12:51
  • 호수 1523
  • 댓글 1

1월30일 상월선원 외호대중 입장문
“MBC 왜곡보도 심각한 훼불 방송”

MBC가 위례천막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월선원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방송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월선원 외호대중들이 입장문을 내고 “MBC의 왜곡보도는 심각한 훼불”이라며 정정 및 사과보도를 요구했다.

상월선원은 1월30일 ‘MBC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MBC는 2021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소음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보도 했다”며 “특히 목숨 건 아홉 분의 천막결사를 불법적이고, 저속한 수행문화 표현하는 등 심각한 훼불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상월선원은 이어 “불교방송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 천막결사에 동참해 정진하고 있는 대중스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이는 공영방송 MBC가 최소한의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천막결사 동참대중과 조계종, 불교계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상월선원은 “훼불수준의 악의적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한 MBC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 및 사과보도를 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MBC에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다음은 상월선원 입장문 전문.

MBC 왜곡 보도에 대한 상월선원 입장문

상월선원은 지난 1월 29일 MBC 뉴스데스크가 ‘바로간다’를 통해 보도한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관련된 훼불수준의 왜곡, 편파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MBC는 2021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소음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보도 했으며, 목숨을 건 아홉 분의 천막결사를 불법적이고, 저속한 수행문화로 표현하는 등 심각한 훼불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BBS불교방송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 천막결사에 동참해 정진하고 계시는 한 분의 정진대중 스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MBC가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천막결사 동참대중과 조계종단, 불교계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월선원은 하남위례신도시 종교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동안거기간 3개월 동안 한시적 수행처로 사용되며, 반경 1.5km내에 입주자가 없는 공사현장 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MBC는 실제로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주자(50m내)에 대한 입장은 배제한 체, 소음문제와 무관한 입주예정자들의 인터뷰를 마치 전체주민들의 입장인양 왜곡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상월선원 주변 공사현장은 각 건설사의 중장비 사용으로 더 큰 소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MBC는 신행활동이 주변에 패악을 끼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공양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보도하여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 동참 대중들의 불심을 훼손 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교 전통의 수행의식인 동안거를 저속한 수행 문화로 취급했습니다. 불교의 전통의식이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입주민들에게 소음과 주차에 대한 피해가 야기된다는 억지 논거는 상월선원 정진대중들의 목숨 건 천막결사를 폄하하려는 악의적 편집입니다.

이와 함께 MBC는 보도를 통해 조계종이 상월선원 부지에 문화재 관련 시설과 법당을 설립할 계획 있었으며 돌연 계획을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계종단은 2014년 당시 종교시설(사찰, 포교당 등) 목적으로 하남위례신도시 종교부지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계종단은 종교부지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사찰 불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갑자기 부지 변경’이라는 제하에 보도를 통해 마치 조계종단이 불법적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 표현을 자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에 상월선원은 훼불수준의 악의적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한 MBC측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정 및 사과보도를 요청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없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MBC에 있음을 밝힙니다.

불기2564(2020)년 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상월선원

[1523호 / 2020년 2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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