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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현응 스님 성추행의혹’은 거짓이었다

  • 교계
  • 입력 2020.02.13 16:50
  • 수정 2020.02.17 09:25
  • 호수 1525
  • 댓글 16

중앙지검, 성추행 주장 여성 기소 확정
“미투게시판·PD수첩 출연해 주장한 내용
모두 거짓…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결론
재판결과에 따라 사건배후 등 드러나나
PD수첩‧교계단체 등 법적책임도 불가피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5월1일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출연시켜 현응 스님의 성추행의혹을 보도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해당 여성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5월1일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을 출연시켜 현응 스님의 성추행의혹을 보도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해당 여성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검찰이 MBC PD수첩에 출연해 조계종 전 교육원장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현응 스님에 대한 MBC PD수첩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였음이 사실상 입증됐다. 따라서 사실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PD수첩은 물론 각종 성명 등을 통해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진상규명도 없이 일방적인 퇴진을 집요하게 요구했던 성평등불교연대 등 교계 일부단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018년 3월 ‘미투위드유(metoowithyou.net)’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5월1일 방영된 PD수첩에 출연해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응 스님이 해당 여성의 거짓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지 2년여만의 결정이다.

검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처럼) 현응 스님이 ‘백운동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을 만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마트, 칵테일바, 모텔 등에 가거나 모텔에서 손을 잡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은 현응 스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해당 여성은 2018년 3월16일 밤 11시33분경 성남 분당구 소재 한 PC방에서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글을 올려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경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을 시켜 주겠다며 차를 타고 곧장 대구로 향했으며, 운전 중에 ‘나를 만나면 몇 천 만원의 돈도 만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내에 들어서서 이마트 반야월점에서 옷을 갈아입고, 칵테일바에서 양주를 마신 뒤 모텔로 가서 다시 양주 한 병을 마셨고, 침대에 누워 성추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현응 스님은 2018년 5월1일 PD수첩의 방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의혹제기자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의지해 당사자 확인도 없이 방송한다면 명예훼손이자 인격살인”이라며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혔지만 PD수첩은 끝내 외면했다.
현응 스님은 2018년 5월1일 PD수첩의 방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의혹제기자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의지해 당사자 확인도 없이 방송한다면 명예훼손이자 인격살인”이라며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혔지만 PD수첩은 끝내 외면했다.

이 같은 글이 게재되자 현응 스님은 즉각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그러자 해당사이트 운영자는 그해 3월31일 “본 게시글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타인에 대한 음해성 글일 수 있다”며 “글쓴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 처리 된다”고 공지했다. 이후 해당사이트 운영자는 4월초 재차 글쓴이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한 뒤 4월9일 해당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했다.

그럼에도 PD수첩은 5월1일 해당 여성을 방송에 출연시켜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방송에 앞서 현응 스님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의혹제기자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의지해 당사자 확인도 없이 방송한다면 명예훼손이자 인격살인”이라며 “방송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승호 사장은 방송계를 떠나라.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승복을 벗겠다”고 밝혔지만 PD수첩은 끝내 외면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해당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방송에서 해당 여성은 현응 스님이 묵었다는 처소를 가리켰지만 그곳은 주지실이 아닌 엉뚱한 곳이었다. 또 해당 여성이 ‘미투위드유’ 게시판에 성추행 당한 날짜를 "2005년 9월 중순 수요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그 무렵 현응 스님은 전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입적으로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해당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날짜를 9월 중순에서 “8월10일에서 30일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현응 스님은 “△8월6일부터 12일까지는 하안거 용맹정진기간으로 소임자가 사찰을 벗어날 수 없었고 △다음 주 수요일인 8월17일은 생일로 신도대표 및 소임자 스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입증되고 △8월24일부터는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돼 있어 청와대 경호팀이 사찰경내에 매복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성추행 날짜를 8월로 변경해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해당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해당여성이 왜 현응 스님을 상대로 공연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PD수첩 측이 방송한 배경’ 등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응 스님은 2018년 5월 김모 전 선학원기관지 불교저널 편집장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이 사건의 배후에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현응 스님에게 “요즘 선학원 법진 이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문제를 대응하는데 스님을 ‘마타도어’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돼 문자를 드린다”며 “제가 불교저널 재직 당시 스님에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법진 이사장의 말만 듣고 강요에 의해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불분명한 실체를 내세워 스님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성추행에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는 법진 이사장의 비겁함이 실로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2015년까지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종단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5호 / 2020년 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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