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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에 2억 받은 현직 종회의원, 법정구속

  • 교계
  • 입력 2020.02.14 16:33
  • 수정 2020.02.15 08:24
  • 호수 1525
  • 댓글 5

서울북부지법, 2월12일 선고 결정
“승가학원 건물 개보수 사업과 관련
업자에 편의제공 부당한 청탁 받아”
현직 종회의원 구속으로 파장 클 듯

법원이 중앙승가대 개운사 학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전 승가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승가학원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는 2월1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장 A스님과 전 승가학원 사무처장 B스님, 승가학원 사무국장 C스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가학원은 2013년 11월경부터 서울 개운사 학사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등 학교법인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4년 4월 중앙승가대 독립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했다. A스님은 중앙승가대 산학협력단의 초대 단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승가학원은 개운사 학사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재개보수를 거쳐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산학협력단에 건물과 부지를 임차했다. 이후 산학협력단은 제3자에게 이 건물과 부지를 다시 임대해 주고,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활동비용을 등을 공제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승가학원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2014년 6월경 토부스카이라는 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토부스카이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조달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당초 약속했던 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 납입이 지연되면서 산학협력단은 토부스카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토부스카이 측은 그간 소요된 공사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고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 승가학원 사무처장 B스님과 사무국장 C스님은 2014년 11경 김포 승가학원 법인처장실에서 공사업자 H씨를 만나 “그동안 토부스카이가 지출한 철거비용, 공사비용을 효성이엔지라는 업체가 부담하고 보증금 및 공과금도 전부 부담하며 이외에 돈을 기부하겠으니, 효성이엔지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

이 과정에서 C스님은 H씨에게 “현금으로 2억원을 마련해 산학협력단장 A스님에게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을 했고, A스님에게는 “효성이엔지가 개운학사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효성이엔지에서 2억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A스님은 2014년 12월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한 음식집에서 공사업자 H씨와 P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이후 개운사 학사 사업과 관련해 리모델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토부스카이측이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산학협력단에 납입하기로 한 보증금 및 차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으며,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토부스카이 측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점거해 사업진행이 지연됐다”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약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B‧C스님은 서로 공모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리모델링 후 임대차 계약사업의 진행과 관련해 공사업자 H 및 P씨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주고 향후 사업진행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범죄사실을 열거했다.

현직 중앙종회의원이 포함된 승가학원 전직 간부가 배임수재혐의로 법정구속이 결정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5호 / 2020년 2월 1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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