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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법주사 도박관련 4명 직무정지

  • 교계
  • 입력 2020.02.18 11:07
  • 수정 2020.02.18 11:08
  • 호수 1526
  • 댓글 3

2월17일 법명‧혜도‧각문‧혜우 스님 대상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법주사 도박의혹에 연루된 말사주지 4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2월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법주사 도박의혹에 연루된 충주 대원사 주지 법명, 옥천 구절사 주지 혜도, 단양 원통암 주지 각문, 인제 문안사 주지 혜우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앙징계위원회는 스님들이 경내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단의 위상을 크게 실추했다고 판단하고, 승려법 제47조 및 종무원법 33조를 원인으로 ‘종무원법 제34조 및 34조의 2’에 의거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스님들이 맡고 있는 말사 주지직이 일시 정지된다. 다만 이날 ‘도박장 개설 및 방조’ ‘해외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법부의 조사를 지켜본 뒤 추후 판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는 범계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종무원에 대해 호계원의 징계심판에 앞서 우선적으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조치다. 이 스님들의 최종 징계여부는 호법부의 조사를 거쳐 호계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6호 / 2020년 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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