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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무기관 결산 다룰 임시중앙종회 3월17일 개원

  • 교계
  • 입력 2020.02.20 12:11
  • 수정 2020.02.20 12:18
  • 호수 1526
  • 댓글 0

의장단, 2월20일 연석회의서 결정
종법개정‧동국대 임원 추천 등 다뤄

불기 2563(2019)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룰 제218차 임시중앙종회가 3월17일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2월20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9차 연석회의를 열어 3월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8차 임시중앙종회는 3월17일 오전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임시회에서는 종법 제개정안을 비롯해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순으로 열린다. 이어 인사안으로 재심호계위원(정호 스님 후임, 2019년 11월5일 임기만료), 법규위원(보경 스님 후임, 2020년 3월26일 임기만료), 종립학교 관리위원(법원 스님 후임, 2020년 3월16일 임기만료), 인사심의특별위원(자공 스님 후임, 2020년 1월16일 사직), 학교법인 동국대 임원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이사-일관 스님 후임, 감사-주경 스님 후임), 학교법인 승가학원 임원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이사 종호 스님 후임)이 다뤄진다.

임시회는 개원과 동시에 휴회하고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에 대한 결산 검사의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난 동안거 기간 동안 위례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를 진행했던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이 참석해 “결사기간 동안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상월선월을 찾아 결사체험 및 외호에 앞장서 무사히 결사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위례천막결사는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에 새로운 수행문화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수행풍토를 개선하는 데 큰 족적을 남겼다”며 결사에 임해 준 대중스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총무분과위원장 각림 스님도 “저 역시 상월선원 체험관에서 1박2일간 정진을 했다. 추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정진해 준 결사대중 스님들이 고맙다. 고생많이 하셨다”고 화답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26 / 2020년 2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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