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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사 만당 스님 후보사퇴…무공 스님 주지후보 확정

  • 교계
  • 입력 2020.02.29 17:30
  • 수정 2020.03.02 13:42
  • 호수 1527
  • 댓글 2

2월29일 교구선관위에 사퇴서 접수
성원 여부 관계없이 무공 스님 당선
3월3일 산중총회 대다수스님 불참할듯
백양사선관위, "산중총회 예정대로 진행"

무공스님
무공스님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주지후보에 출마했던 만당 스님이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백양사 주지후보는 무공 스님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만당 스님은 2월29일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백양사는 3월3일 산중총회에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공 스님의 당선을 결정짓게 됐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교구본사 후보자가 1인이 등록한 경우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백양사 산중총회에는 대다수 스님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중총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무공 스님의 당선이 결정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3월3일 백양사 산중총회에는 교구본사 소임자와 교구선관위 스님 등 정도만 참석할 것이라는 게 교구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4월 백양사에서 암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1월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2018년 백양사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백양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양사 교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만당 스님의 후보사퇴로 무공 스님으로 후보가 단일화 돼 구성원 과반수 성원이 필요 없고, 다수 대중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 △현 본사주지 스님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와 산중총회를 연기할 기간적 여유와 실익이 없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 추세를 볼 때 3월20일 이후에도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점 △중앙선관위가 교구본사의 산중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백양사보다 구성원 숫자가 훨씬 많은 법주사도 산중총회를 예정된 기일에 개최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산중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백양사 교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권고 결정에 따라 당일 산문을 폐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밀폐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진행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백양사 교구선관위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이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백양사 스님들은 산중총회 당일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입 장 문

먼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철주야 진찰과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봉사자들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는 3월 3일에 개최예정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대하여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우려를 사유로 산중총회 개최를 연기하여 줄 것을 권고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총무원의 우려에 일면 공감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백양사 산중총회를 예정된 일자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백양사 본사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만당스님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무공스님으로 후보가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산중총회법 제12조에 의해 구성원 과반수 성원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산중총회를 개회하여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선출한 것으로 정하게 되었으므로, 다수의 대중이 모이지 않고도 산중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를 반감시킨다 할 것입니다.

둘째, 산중총회법 제5조와 제20조에 의하면 교구본사 주지 임기만료일 50일 전부터 30일 전 까지는 산중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주지후보를 선출하여야 하고, 이 기일 내에 본사주지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할 때는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임 본사주지 임기만료일이 4월 4일이므로 산중총회 개최 예정일인 3월 3일로부터 기산하면 임기가 32일 밖에 안남아 있기 때문에, 산중총회를 연기할 기간적 여유와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중총회 연기 요청에 응하게 되면 바로 종법을 위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지직무대행 임명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본사주지 임기만료일 도래를 앞두고 종무행정의 연속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산중총회는 종법에 의거하여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총무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산 예방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3월 20일 까지 연기해 달라고 권고요청 하였지만, 확산추세를 볼 때 그 때까지 안정된다는 보장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염환자 발생이 미미한 전남지역에 위치한 백양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산중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본사의 산중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백양사 보다 구성원 숫자가 훨씬 많은 법주사도 산중총회를 예정된 기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백양사는 후보가 단일화되어 구성원 과반수 성원이 필요 없고 다수 대중이 모이지 않아도 되므로 산중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백양사 산중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본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따라 당일 산문을 폐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며, 밀폐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진행하여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끝마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백양사 스님들께서는 산중총회 당일 참석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종단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오서는 저희들의 이와 같은 입장을 깊이 혜량하시어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백양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

[1527 / 2020년 3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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