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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교육원, 전문・특수교육기관 ‘조건부 입학’

  • 교계
  • 입력 2020.03.16 13:26
  • 호수 1530
  • 댓글 0

4급 승가고시 연기로 혼선 빚자
자격심사 거친 사미(니) 입학허용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 스님)이 코로나19 여파로 4급 승가고시가 잠정 연기되면서 전문(승가대학원)·특수교육(염불)기관의 입학에 차질을 빚자 4급 승가고시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조건부로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원은 3월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4급 승가고시에 응시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미·사미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 이후 시행된 4급 승가고시에 불합격하거나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조계종 교육법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원과 특수교육기관은 4급 승가고시를 거쳐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 한해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교육원 올해 4급 승가고시를 3월6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 및 특수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학인스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원 관계자는 “4급 승가고시가 연기되면서 입학문제로 문의가 많았다”며 “교육원은 앞서 4급 승가고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응시서류를 접수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조건부로 전문 및 특수교육기관 입학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인스님들은 각 교육기관의 입시요강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02)2011-1813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0호 / 2020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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