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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울시의 참나선원 강제수용” 재검토 권고

  • 교계
  • 입력 2020.03.17 17:22
  • 수정 2020.03.17 18:45
  • 호수 1530
  • 댓글 1

3월11일, 서울시·관악구청에 의결 통보
“사찰 주변 이미 골프장 등 조성돼 있어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당위성 검토 필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도 재검토 권고
서울시·관악구 강제수용조치 제동 걸리나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강제수용 위기에 놓여 있는 서울 참나선원(주지 성범 스님)의 민원을 수용해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참나선원이 위치한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재검토 권고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해당사찰과 지역불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던 서울시와 관악구청의 ‘참나선원 강제수용’ 강행방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제3소위원회를 열어 참나선원 주지 성범 스님 외 7060명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공원)내 종교시설 제척 요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서울시장과 관악구청장에게 서울시 관악구 소재 참나선원에 대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제척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고 3월11일 공문을 통해 밝혔다.

참나선원의 강제수용 논란은 지난해 7월 관악구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시행과 관련해 참나선원을 보상수용 토지에 강제 편입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부족해진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참나선원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주변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340㎢에 달하는 녹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이로 인해 녹지 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지자체들은 공익을 이유로 사유지 토지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녹지 감소와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는 공원부지에 속해 있던 사찰들마저 수용을 추진하면서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포교활동에 전념해 온 사찰들이 터전을 잃고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 우선 보상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 참나선원이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참나선원은 주지 성범 스님의 도심포교 원력으로 1990년 설립됐으며, 지난 30여년간 지역포교에 앞장섰다. 특히 주지 성범 스님과 총무 무관 스님은 신도들과 더불어 ‘한마음회’라는 봉사단체를 결성, 경찰병원 전법과 비행청소년 교화활동을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진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참나선원은 낙성대 공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골프연습장과 영어마을 등이 들어서 이미 공원으로서 훼손정도가 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관악구는 지난해 참나선원 인근의 골프연습장, 영어마을 등은 존치를 결정해놓고 참나선원에 대해서만 공원녹지 확보를 이유로 강제수용 대상으로 삼았다.

참나선원은 낙성대 공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골프연습장과 영어마을 등이 들어서 이미 공원으로서 훼손정도가 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관악구는 지난해 참나선원 인근의 골프연습장, 영어마을 등은 존치를 결정해놓고 참나선원에 대해서만 공원녹지 확보를 이유로 강제수용 대상으로 삼았다.
참나선원은 낙성대 공원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골프연습장과 영어마을 등이 들어서 이미 공원으로서 훼손정도가 심한 상태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관악구는 지난해 참나선원 인근의 골프연습장, 영어마을 등은 존치를 결정해놓고 참나선원에 대해서만 공원녹지 확보를 이유로 강제수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참나선원이 포함된 일원을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월24일 제3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한 1980년 11월 이전 참나선원 부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신축돼 있었던 점 △2003년 이후부터 건축물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었던 점 △참나선원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청소년 선도 등 공익적인 순기능을 지니고 있는 점 △사찰 주변에 골프연습장, 영어마을, 낙성대공원도서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이 사찰을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참나선원을 공원지역에서 해제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악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르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해 온 사찰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강제수용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한 종교활동을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와 관악구는 이제라도 서울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참나선원이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찰로 남을 수 있도록 존치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0호 / 2020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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