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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 고운사 전 총무 성오 스님 ‘제적’

  • 교계
  • 입력 2020.03.19 16:32
  • 수정 2020.03.20 17:51
  • 호수 1530
  • 댓글 29

3월19일 161차 심판부서 결정
‘연미사 주지 확인’ 행정심판도
“현 주지 등운 스님 맞다”판결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의성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또 고운사 말사 안동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이 자현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의 주지사퇴 철회의사는 유효하며, 현 주지는 등운 스님이 맞다”고 결정했다.

초심호계원은 3월19일 오후 161차 심판부를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은 지난해 7월15일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 본사국장 선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폭력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성오 스님은 “자현 스님의 성관계 의혹 녹취를 확보했다”면서 자현 스님을 협박했고, 이 같은 내용이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고운사와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에 청구됐었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호법부의 제소 내용을 검토하고 승려법 제47조 8항 및 28항을 적용해 성오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초심호계원은 또 지난해 4월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이 ‘연미사 주지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도 진행하고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성오 스님을 연미사 주지로 품신한 것은 품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등운 스님은 연미사 주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연미사 주지 등운 스님이 고운사 주지선거 직후 당선인 자현 스님에게 “2019년 3월31일부로 연미사 주지에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등운 스님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미사 주지를 사직할 경우 다른 말사주지는 교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등운 스님은 지난해 2월18일 “연미사 주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문건을 총무원장 스님에게 제출했다. 이어 3월15일 고운사와 총무원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사직철회’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은 3월21일 ‘사직의사 철회불가’를 통보하고, 4월1일 당시 고운사 총무국장 성오 스님을 연미사 재산관리인으로 위촉한 데 이어 주지로 품신했다.

이에 대해 등운 스님은 “성오 스님을 재산관리인으로 위촉한 데 이어 새 주지로 품신한 행위는 무효이며 청구인이 연미사 주지임을 확인해 달라”며 호계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등운 스님은 “조계종 본말사 주지에 대한 임명권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며 “따라서 주지사직 의사표시는 임명권자에게 직접 하거나 전달될 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님은 “내가 교구본사주지 당선인인 자현 스님에게 사직하기로 한 3월31일에 앞서 2월18일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에게 사직의사 철회를 밝혔다”면서 “그렇기에 나의 사직의사 철회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등운 스님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인의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연미사 주지는 청구인이 맞다"고 결정했다. 또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연미사 주지로 성오 스님을 임명 품신한 행위는 품신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자현 스님이 성오 스님을 연미사 주지로 임명 품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초심호계원은 재산상의 비위로 징계에 청구된 전 영각사 주지 종월 스님과 전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에 대해서는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0호 / 2020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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