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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코로나 감염예방 위해 합장인사 합시다”

  • 교계
  • 입력 2020.03.19 17:44
  • 수정 2020.03.19 19:09
  • 호수 1530
  • 댓글 0

3월19일 코로나 예방 3차 지침 발표
4월5일까지 법회․대중행사 전면 금지
방역활동 강화·비상 상황시 즉각 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합장인사를 생활화 합시다.”

조계종 총무원이 3월19일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전국 사찰에 추가지침을 내리고 불교 전통의례인 합장인사를 생활화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신체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은 가급적 신체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악수 등을 기피하고 주먹을 쥐어 손등을 부딪치는 방식의 기이한 인사법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불교의 전통의례인 합장을 활용한 예법을 생활화 할 것을 제안했다. 합장은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아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아 예를 표하는 것으로, 신체접촉이 없을뿐더러 불교전통 인사법을 생활화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합장은 불교의 고유한 인사법이자 불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의례”라며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자들부터 합장인사를 생활화하고 보급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추가지침을 통해 4월5일까지 법회를 비롯한 불교대학 교육 등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와 모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시달했다. 사찰 내에서도 예방조치를 강화해 법당 등 실내 참배공간은 출입문과 창문 등을 개방해 수시로 환기를 진행하라고 했다. 또 화장실과 종무소, 접수처 등 대중출입 공간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며 문고리와 손잡이, 난간 등 대중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에 대해서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출입구와 법당, 종무소 등에 손세정제를 구비하고 시설 내부에 출입대장을 비치해 내방인의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총무원은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한 경우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와 총무원 비상대응본부에 보고해 상황을 공유해 달라고 시달했다.

불자들에게는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동참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사태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0호 / 2020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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