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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 자현 스님, 이번엔 사찰공금횡령 의혹

  • 교계
  • 입력 2020.03.26 13:52
  • 수정 2020.03.26 16:12
  • 호수 1531
  • 댓글 12

2007년부터 사찰명의 통장 개설
회계장부 처리 않고 9억여원 사용
자현스님 “개인용도 통장이었을 뿐
사찰공금 횡령한 적은 없다” 항변
총무원 호법부, 호계원에 징계청구

여성 종무원과의 성추문과 사찰 경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의성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이번에는 사찰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하고 최근 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운사 소식에 밝은 익명의 제보자는 “자현 스님이 안동 봉정사 주지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면서 “총액이 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현 스님은 2007년 3월 국민은행 안동지점에 안동 봉정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이후 2017년 11월 이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8억7000여만원의 돈을 사찰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

조계종 사찰예산회계법에는 “사찰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찰주지는 개설된 통장 현황을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현 스님은 해당 통장에 대해 총무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통장의 입출금에 대해 봉정사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자현 스님은 주로 정초 불공기도기간이나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끝난 뒤 이 통장에 2000~3000만원씩 현금으로 입금했고, 때론 300만원 혹은 600만원의 자기앞 수표로도 입금했다. 자현 스님은 이렇게 예금된 통장의 돈을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1억원을 출금하면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11월 이 통장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잔고 2억4000여만원을 한꺼번에 현금인출하면서도 봉정사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자현 스님이 봉정사 주지로 있으면서 종단에 신고하지 않은 사찰계좌로 9억여원의 돈을 운영한 것은 종단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적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논란이 된 통장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사찰에서 받은 보시금과 여비 등을 모아 한꺼번에 입금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 속에는 신도들이 낸 연등 값이나 기도비와 같은 사찰수입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과거 한 사찰에서 소임을 볼 때 노스님이 입적한 이후 속가 가족들과 사찰이 유산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개인 돈이라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사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했던 것”이라며 “표창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자현 스님의 항변에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찰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종단 사찰회계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또 자현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과 여비 등을 몇 달간 모았다가 입금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천만원의 돈이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자현 스님은 2007년 3월 2000만원을 입금한 뒤, 한 달 뒤인 4월 850만원을 입금하고, 그해 5월 부처님오신날이 지나고 다시 2500만원을 입금했다. 그해 7월말에도 3000만원, 10월말에도 2000만원을 입금했다. 2007년 한 해에만 이 통장에 1억 350만원이 입금됐다. “매월 300만원의 보시금을 받았다”는 자현 스님이 어떻게 평균 두 달여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을 꾸준히 모아 입금할 수 있었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후에도 자현 스님은 2011년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매년 평균 7000~8000만원의 돈을 비슷한 시기에 나눠 입금해왔다. 이 때문인지 총무원 호법부도 자현 스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또 3월25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자현 스님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현 스님의 해명 여부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는 ‘직무정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1호 / 2020년 4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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