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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고시위, 1급승가고시 연기

  • 교계
  • 입력 2020.03.27 09:50
  • 호수 1531
  • 댓글 0

3월23일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

조계종 고시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1급 승가고시를 잠정 연기했다.

고시위원회는 3월23일 긴급 공지를 통해 “4월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조계종 1급 승가고시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가고시법에 따르면 1급 승가고시는 승랍 25년 이상으로 비구 대덕, 비구니 혜덕 법계를 수지한 스님이 응시할 수 있다.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종덕(비구)·현덕(비구니)의 법계가 주어지며 교구본사주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승가고시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6일 시행될 4급 승가고시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연기한 바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1호 / 2020년 4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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