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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현안문제 한목소리 내야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0.03.31 13:58
  • 호수 1531
  • 댓글 0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표심을 얻가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대중운집이 녹록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발길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각계 지도자급 인물 앞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교계로 눈을 돌리면 교구본사·수사찰 주지 스님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계의 지도자급 스님이라면 불교계의 현안문제도 분명하게 전하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다. 이를 간과하면 당해 사찰이 안고 있는 문제만 설명하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주지 스님들은 조계종이 직접 제작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숙지해야 한다. 조계종이 배포한 ‘정책자료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방안이다.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토지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있는데 설득력 있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약 7%에 해당하는 사찰 토지가 편입됐다. 그럼에도 사찰측과의 사전 승낙이나 피해보상 논의는 없었다. 보상은커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헤아리기도 어려운 법들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규제만 받아왔던 불교계다. 따지고 보면 ‘이중·유사 징수, ‘통행세’라는 대국민적 반감을 키운 것은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인식해 정부 차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 차제에 국회로 눈을 돌리는 건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국립공원에 속한 사찰토지의 가치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면 보상절차 법적 명문화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조계종은 가칭 ‘국가공원청’설립과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모두 전문성과 실효성을 담보로 한 기관이 될 것으로 교계는 평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계의 현안문제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다.

 

[1531호 / 2020년 4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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