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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불용도(殺人不用刀)

코로나19와 차별금지법

4·15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면위로 떠오르는 법안이 있다. 차별금지법이다. 인권을 위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조계종은 후보들에게 9대 정책을 요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는 예외 없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성별, 성적취향, 종교, 학력, 피부색,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2007년 입법예고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개신교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개신교는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로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광고와 집회, 찬성의원에 대한 전화협박 등을 통해 법 제정을 막아왔다. 

그러나 내심은 다른 사람의 종교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막무가내 선교를 하게 되면 교도소에 갇히게 되는 서구의 사례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다. 그러나 개신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저주를 퍼붓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요하게 악마의 낙인을 찍어왔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고 공공도로를 파헤쳐 교회를 짓고,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온갖 특권과 불법을 저지르는 볼썽사나운 일을 벌여왔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혐오선동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이런 행위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수 없다는 국민적 선언이기도 하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 교회 목사들의 입에서 혐오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요구를 무시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광경을 국민들은 답답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불가에 살인불용도(殺人不用刀)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꼭 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부 목사들이 해왔던 혐오와 협박과 조롱의 잔인함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김형규 대표 kimh@beopbo.com

 

[1531호 / 2020년 4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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