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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4월19일까지 코로나 예방지침 연장 시행

  • 교계
  • 입력 2020.04.02 14:55
  • 호수 1532
  • 댓글 0

4월2일 법회 등 금지‧‘거리두기’ 동참
주요시설 소독 실시…예방활동 강화
방역당국과 협력구축 비상상황시 보고

조계종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4월19일까지 법회 등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와 모임을 중단하라”고 전국사찰에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3월19일 “4월5일까지 법회 및 대중행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에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4월2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4차 추가지침’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법회 등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와 모임 중단을 4월19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당초 4월5일 이후부터 전국사찰에서 산문을 개방하고, 코로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법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유입되고, 교회 등에서 종교 활동을 통한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하면서, 그동안 진행해 온 대중법회 중단 등의 지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추가 지침을 통해 사찰 내에서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찰 입구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부착하고, 법당 등 실내 참배공간은 출입문과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해 환기가 잘 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화장실 및 종무소, 접수처 등 대중 출입공간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문고리‧손잡이‧난간‧버튼 등 자주 접촉하는 물체표면도 수시로 소독할 것을 시달했다. 법당 및 종무소 등 시설 내부 출입시 출입대장을 작성하며 관할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종은 또 확진자 발생 및 접촉 등 비상상황 발생시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와 총무원 비상대응본부로 즉시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차 지침에서 제안했던 “합장 인사 생활화”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코로나19는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해 뭇 생명들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을 훼손해 왔던 우리 모두의 삶과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온 생명의 존중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릴 것”을 전국사찰에 시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2호 / 2020년 4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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