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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 직무정지

  • 교계
  • 입력 2020.04.03 17:10
  • 수정 2020.04.03 20:12
  • 호수 1532
  • 댓글 3

4월3일, 공금횡령‧승풍실추 의혹
“자현 스님, 종단·교구 위상 실추”
고운사 비대위 “자현스님 즉각 사퇴”
“교구종회 열어 직무대행 선출해야”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가 4월3일 최근 사찰공금횡령 의혹 및 승풍실추 문제가 제기된 제16교구본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현 스님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호계원의 징계확정 때까지 부주지 등현 스님이 직무를 대행한다.

자현 스님은 지난해 7월부터 교구 소임자와의 폭력 및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에는 안동 봉정사 주지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해놓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해 온 의혹을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현 스님이 사찰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돈이 8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총무원 호법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초심호계원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중앙징계위원회는 자현 스님과 관련해 △성추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의혹이 제기된 소임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안동 봉정사 주지 시절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된 점 △고운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신도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는 “자현 스님이 각종 의혹으로 지역불교계 뿐 아니라 교구와 종단의 위상까지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고운사 정상화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도륜 스님, 천성용)는 이날 자현 스님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자현 스님의 즉각 사퇴와 고운사 임시교구종회 소집”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중앙징계위가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비대위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자현 스님 비리 문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현 스님은 중앙징계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교구본사를 위기에 빠뜨린 크나큰 중죄에 대해 고운사 대중에게 참회하고 당장 고운사 주지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자현 스님을 비호하고 온갖 비리에 대해 눈감고 호가호위했던 고운사 7국장 및 본사 교역직 종무원들도 전원 사퇴해 사부대중에게 참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자현 스님의 직무정지 결정은 고운사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고운사 교구가 비상한 상황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며 “고운사 정상화를 위해 전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비대위는 고운사 임시교구종회를 조속히 소집해 고운사 대중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비대위는 “자현 스님의 비위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고운사 본사 집행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직 교구집행부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위는 “고운사 정상화를 위해 고운사 교구종회에서 대중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며 “그것이 고운사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2호 / 2020년 4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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