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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계종 달력사업 사기·업무상 횡령도 ‘혐의없음’

  • 교계
  • 입력 2020.04.07 10:37
  • 수정 2020.04.10 12:12
  • 호수 1533
  • 댓글 1

서울중앙지검, 4월2일 불기소 결정
‘달력 제작내역·비용 정산 정상 절차’
지난해 12월 보조금법 위반 무혐의
고발 의혹 모두 ‘무혐의’ 결정 확인
이도흠 대표 등 수사에 집중될 듯
조계종 “비방·음해 책임 물을 것”

검찰이 조계종의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사업과 관련해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등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전 조계종출판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한 데 이어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을 결정함에 따라 조계종 달력 제작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이도흠 대표 등 불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4월2일 이도흠 대표 외 1인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김모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도흠 대표 등은 지난해 9월17일 “조계종이 2012년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조계종출판사와 ‘2013년도 VIP고급달력’ 2000부를 제작하기로 계약하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지만, 조계종출판사는 문화사업단에 500부만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나머지 1500부는 자승 스님이 선물용과 사찰 판매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승 스님과 김 사장을 ‘보조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사업단과 도반HC 측은 9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보조금 횡령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 내지 날조된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조계종 측은 “2012년 5월경 조계종출판사는 종단 목적사업인 승려노후복지기금에 기탁할 목적으로 전문달력업체인 다해미디어와 3000부 제작계약을 체결한 뒤, 2012년 10월30일 다시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를 추가 제작한 것”이라며 템플스테이용과 판매용 달력은 별개임을 밝혔다. 조계종 측은 국고보조금으로 제작된 홍보용 달력 2000부도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발송되거나 문화사업단 방문 내빈용 등으로 무료 배포된 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상적으로 집행됐음을 강조했다.

조계종 도반HC 측은 지난해 10월8일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3건의 고발 가운데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고 ‘무혐의’를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조계종출판사가 2013년도 달력 총 5000부를 제작했고, 이 가운데 판매용으로 3000부,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2000부가 제작됐으며 각각의 사용처도 확인됐다”며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 1억원에 대해 한국불교사업단 및 조계종출판사, 다해미디어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목적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1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4월2일 이도흠 대표 등이 제기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종결짓고,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은 “△(주)다해미디어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 및 판매용 VIP달력 3000부 등 2013년도 달력으로 총 5000부를 제작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3년도 달력제작대금으로 조계종출판사가 ㈜다해미디어에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계좌이체 했고, 추가로 김모 사장이 4500만원을 입금해 총 1억7368만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총 2000부에 대해 사업단에 1000부 중 국내외에 444부 우편발송, 조계종 사서실에서 인수한 1000부 중 736부를 우편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달력제장비용 1억원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조계종 소속기관으로 총무원장이 갖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자승’로고가 인쇄돼 배포됐다고 해서 (총무원장)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볼 때 달력 1500부 상당을 편취,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모 사장의 횡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계좌 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된 점 △달력제작업체 ㈜다해미디어 대표는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제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달력 제작비 정산 과정 등을 살펴볼 때 김모 씨가 달력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도흠 대표 등이 고발한 내용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조계종 달력제작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가 결정되면서 이제 검찰은 조계종 도반HC측이 이도흠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4월7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는 현 총무원장스님의 임기 첫해로 36대 총무원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종도들의 신뢰를 모아야 할 시기였고, 도반HC 또한 종단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의 시간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검찰고발과 언론 공표로 조계종과 도반HC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고발을 자행함은 물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3호 / 2020년 4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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