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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횡령 의혹 자현스님 직무정지가 개혁 퇴보?

  • 교계
  • 입력 2020.04.08 18:19
  • 수정 2020.04.08 18:50
  • 호수 1533
  • 댓글 3

무량회, 4월8일 직무정지결정 관련 성명
“94년 개혁 이전으로 퇴보한 사건” 등
현 집행부 겨냥 날선 비판 쏟아내 논란
총무원 “소명 기회 줬음에도 해명 못해”
“종단위상 실추되는 데 방치하란 말이냐”
무량회, 호계원 심판 두고 실력행사 논란도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량회가 교구 소임자와의 폭력 및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의혹에 이어 사찰 공금횡령 의혹이 제기된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원행 스님)의 직무정지 결정을 두고 “94년 개혁종단 이전으로 퇴보한 사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무량회는 “36대 원행 총무원장 체제 출범 이후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종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구 중앙징계위” 등 현 총무원 집행부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량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무리한 성명을 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량회는 4월8일 성명에서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사찰공금횡령 의혹 및 승풍실추 의혹’과 관련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번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은 94년 개혁종단 이전으로 퇴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현재 종책모임 무량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량회는 “4월3일 중앙징계위가 심문한 자현 스님의 혐의는 봉정사 사찰재산 은닉과 횡령, 성추문 의혹 및 신도폭행이었다”며 “(그러나 중앙징계위가) 교구본사 주지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처음에 제기된 승풍실추 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않았고, 두 번째로 몇 년 전 봉정사 주지 재임시의 사찰회계를 문제 삼아 교구본사 주지 직무를 중지시킨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량회는 자현 스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중앙징계위가 문제 삼은 통장은 봉정사 명의의 계좌이긴 하나 실제로는 본인 개인 보시금을 모아 입금시킨 개인통장이었다”면서 “그 통장에 봉정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내역이나 봉정사 신도들의 기도금, 불사금이 입금된 내역은 없었다. 이 통장의 금원 중 상당부분은 봉정사 불사와 발전을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다.

무량회는 “중앙징계위의 징계사유도, 징계처분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자현 스님의 혐의들이 촌각을 다퉈 직무정지를 결정할 만큼 긴급성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무량회는 한발 더 나아가 “94년 개혁종단 직후 조계종단은 총무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강화하는 종헌종법 개정을 단행했지만 36대 원행 총무원장 체제 출범 이후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교구본사 주지를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초법적인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무량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측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현 스님의 여종무원과 성추문 및 사찰 소임자와의 폭력 의혹은 지난해 7월부터 불거졌고, MBC를 비롯해 주요언론에 보도되면서 교구는 물론 종단의 위상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 특히 안동·의성 등 경북지역 불자들 6000여명이 ‘자현 스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상경시위까지 진행하면서 지역불교계가 파탄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총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종정스님을 비롯해 원로스님들은 지난 1월초 신년하례법회에서 총무원장 집행부스님들을 만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었다.

뿐만 아니라 자현 스님은 이번 중앙징계위 심판 과정에서 사찰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현 스님은 “사찰명의 통장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도들의 보시금, 기도금 등은 (그 통장에) 한 푼도 들어간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초기도와 부처님오신날이 끝난 직후 거액의 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고 △사찰명의 통장 외에 별도로 운영해 온 개인명의 통장에 대한 내역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원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자현 스님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호법부 조사를 통해 징계에 회부됐다”면서 “자현 스님의 의혹으로 지역불교계는 물론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무량회 소속 종회의원 10여명이 지난 1월 중순 ‘연미사 행정심판’과 관련해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호계원이 왜 연미사 행정심판을 다루냐”면서 행정심판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는 뜻을 사무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부에 해당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이 종단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을 항의 방문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특히 종회의원들이 호계원 심판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종단의 삼권분립체계를 훼손하는 것이자, 호계원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3호 / 2020년 4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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