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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회, 고운사 사건 애써 외면하는가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0.04.13 11:19
  • 호수 1533
  • 댓글 11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자현 스님에 대해 내린 ‘직무정지’ 결정에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량회가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퇴보한 사건”이라며 “36대 원행 총무원장 체제 출범 이후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이 2012년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교역직 종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사찰의 재산 및 종단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호계원의 징계심판 이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조계종 종법은 사찰 주지 등은 호계원의 징계심판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계원의 징계심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자 개인의 비위로 사찰 재산상의 피해와 종단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수습함으로써 종단 위상 실추나 종무행정 파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은 지난해 7월부터 여종무원과의 성추문·교구 소임자와의 폭력 등이 제기됐고,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지역불교계는 물론 종단의 위상까지 크게 훼손시켰다. 최근에는 공금횡령 의혹까지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찰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돈이 9억여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불교계가 파탄에 이르고 그 비난이 종단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는 촌각을 다툴 만큼 위중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무량회가 자현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종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구’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퇴보한 사건’ 운운하는 건 고운사 사태를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무량회는 성명에서 ‘자현 스님의 직무정지가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무량회는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지난 1월 자신들의  행보부터 살펴야 한다. ‘연미사 행정심판’과 관련해 무량회 소속 종회의원 10여명이 호계원 사무처를 찾아가 “호계원이 왜 연미사 행정심판을 다루느냐”는 항의와 함께 행정심판을 조속히 종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무량회는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을 흔든 것이나 다름없다. 

“무량회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진정 종단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무량회라면 종단의 정당한 징계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현 스님에게 자진사퇴와 대중참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고운사 비대위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533호 / 2020년 4월 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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