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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불자 국회의원에 바란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0.04.20 11:03
  • 호수 1534
  • 댓글 0

‘일 열심히 하는 21대 국회’ 기대
문화재관람료 분쟁 해결 노력 절실
북한 폐사지 복원에도 관심 가져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전대미문의 ‘여대야소’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80석으로 전체 300석의 60%를 차지했는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단독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허용, 직권상정 제한 등의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20대 국회를 짚어보자. 4·15총선 직전인 지난 3월의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대 국회의 가장 아쉬운 점’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는 ‘농성과 파행’을 꼽았다.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상황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농성을 벌였고, 여야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바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국회의원에 걸맞은 품위를 지키며 일 좀 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총선 압승을 토대로 민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게 분명하고, 문재인 정부 또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 후반기 레임덕을 걱정 않고 핵심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시민으로부터 얻은 셈이다. 따라서 야당의 발목잡기, 국회의 비협조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말들은 이제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80석의 지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 민심 저변에 코로나19 극복 요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법보신문 분석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 중 34명의 불자가 배지를 달았다. 보다 정확한 건 21대 정각회 창립법회 전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8대 선거에서 46명, 19대 선거에서 42명, 20대 선거에서 52명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당선인들의 경험과 전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21대 불자 국회의원에 큰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하다.  

35명의 불자 국회의원은 조계종이 직접 제작한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꼼꼼하게 살펴주기 바란다. 조계종이 배포한 ‘정책자료집’이지만 전체 종단이 풀어보려 했던 불교계 주요 현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방안에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국립공원 면적 가운데 7% 규모의 사찰 토지가 편입됐다, 그럼에도 보상은커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여러 법들로 인해 수십년 동안 규제만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중·유사 징수’ ‘통행세’라는 눈총까지 받고 있다. 이 사안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데는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조계종이 제시한 해결책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이 어렵다면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 폐사지 복원과 북한 사찰 나무 심기 정책도 눈여겨보기 바란다. 폐사지 복원 사업에서 선행되어야 할 건 북한 내 불교문화재 전수조사다. 동산 문화재와 건축물, 폐사지 등을 포괄한 현황조사가 이뤄져야 보존·보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원은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발굴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상책임을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당부해 왔다. 통일을 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기초조사임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면적은 대략 916만ha 정도인데, 그 중 284만ha가 황폐화됐다는 전언이 오래 전에 있었다.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산의 나무를 베거나 화전을 만들었다. 여기에 겨울 난방용 땔감으로 잘려나간 나무도 상당했다고 한다. ‘북한 사찰 나무심기’ 사업은 북한 녹지화의 첫 걸음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008년 2월 이 법이 상정되었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1년, 2012년, 2013년 지속적으로 입법 발의했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이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평등과 인권의 최소한의 요건임을 인식한다면 이 법의 제정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1534호 / 2020년 4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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