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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방불교 계율관 차이

기자명 정원 스님

상좌부는 행위만 적용, 북방은 생각도 규제 대상

팔리율은 계체를 색법 간주
행위가 드러나야 범계 행위
북방불교는 대소승계율 겸수
남방율 근거한 시비 부적절

상좌부불교의 팔리율은 계체를 색법으로 보기에 신업과 구업으로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야 규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준수하되, 계문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제한할 방법이 없다. 물론 상좌부불교에서도 법답게 수행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들은 계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흡연은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담배나 빈랑을 사용하고 문신하기도 한다. 심지어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담배를 권하기도 한다.

2013년 불교평론 53호에 실린 깜맛사까 스님의 논문 ‘한국과 테라와다불교의 계율 해석’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미얀마 사원에서도 4명 이상의 승가가 구성되었음에도 포살날 비구 계목을 암송하지 않는 곳도 많으며, 암송하더라도 전부가 아닌 앞부분만 암송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많은 비구들이 중한 범계인 빠라지까와 상가디세사 이외의 계목은 사소한 계이기에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매일 습관적으로 참회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후불식의 경우 한국처럼 저녁 식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유나 특정 과일을 약의 개념으로 확장 해석하여 섭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원이 생겨났다. 돈에 대해서도 대다수 사찰에서, 특히 빠리야띠(경전 공부) 사찰에서는 책을 계속 구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아 저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노상 카페 등에서 차와 음식을 돈을 주고 사 먹고 담배를 피우며 한담을 즐기는 출가자의 모습도 자주 보게 된다.”

도선율사는 ‘사분율’의 계체는 색법도 아니고 심법도 아닌 비색비심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행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 중 두 번째 생각(重緣思覺)부터 규제대상이 된다. 처음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후 다시 일어나면 이때부터 가벼운 죄가 시작된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계를 범한다고 보는 ‘범망경보살계’와 몸과 입으로 드러나는 순간부터 범계로 판단하는 유부율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의 실천을 중시하는 대승경전과 보살사상의 영향으로 육식을 금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상세하게 적지는 않는다. 다만 북방불교 출가자는 성문계인 비구계를 받은 후 다시 보살계를 받아서 대소승계율을 겸수하는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상좌부율의 관점으로 음식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탁발이 부처님 계실 때부터 상좌부불교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하도록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사분율’에는 정지(淨地)를 두어 음식보관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다.  또 음식을 저장하고 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법(淨法) 장치들이 있다. 도선율사는 문화적·기후적 이유로 탁발을 하지 않지만 음식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는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음식 관련된 정법(淨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구를 하였다.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위해 상대를 깎아 내리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아만과 아상을 높이기만 할 뿐 이익이 없다.  마찬가지로 율장 역시 자신이 속한 불교전통의 계율특징을 잘 알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삼업을 정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초학자는 청정과 오염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1차 기준인  소의율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가불자라면 삼귀의를 수계하고 오계와 팔관재계를 받아서 잘 지켜야 한다.

정원 스님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shamar@hanmail.net

[1534호 / 2020년 4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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