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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적거리두기’ 유지하되 법회 등 조건부 허용”

  • 교계
  • 입력 2020.04.20 16:38
  • 수정 2020.04.20 16:50
  • 호수 1535
  • 댓글 0

4월20일 코로나19 5차 지침
“청정사찰 실천지침 유지하며
야외 중심 법회·기도 등 진행”
행사시 공양간 등은 운영 금지
사찰 입구서 발열 체크 의무화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5월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도와 법회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진행하도록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조계종은 4월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사찰에 시달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 차원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은 방역당국이 4월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따르기로 했다. 다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에서 기도와 법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요구가 큰 만큼 ‘청정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기도와 법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청정사찰 실천지침’은 단계별 대응지침으로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기도와 법회 등 진행시 실천지침’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지침’으로 구분된다.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은 신도들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법당과 전각출입 시 출입기록을 작성,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유무 확인 등이다. 또 사찰 입구와 전각 입구 등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대중공용 물품사용을 최소화하며 수시로 살균·소독하는 등 일상에서 사찰이 진행해야 할 위생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이 담겼다.

‘기도와 법회 시 실천지침’은 사찰에서 기도와 법회가 진행될 경우 △참석자 전원에 대해 사전 발열·기침 등 증상유무 확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법회 등 행사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명단 작성 △개인간격 1미터 이상 유지하고 법회 등을 가급적 야외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또 △법회와 행사 당일 사찰은 신도들을 위한 공양간과 음수대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떡·과일·생수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참석자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공간 개방 △방석 및 법요집 등의 공용물품 사용자제 △행사 전후 실내공간 소독 방역 실시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신도들은 가정에서 신행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의심자 확인 시 대응지침’으로는 △사찰 입구에서 37.5도 이상의 고열 증상이 감지될 경우 즉각 출입을 금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1399로 연락해 지침을 받도록 했으며, △조치 후 즉시 출입구 주변을 소독하고 각급 비상대응본부에 공유하며 △상주 대중 및 종무원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 및 퇴근 조치하고 2~3일간 예후를 확인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지침이 준수되는 사찰에 한 해 기도와 법회를 시행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앞서 4차에 걸친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자 전국 사찰에 법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을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교계가 모범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조계종은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 및 지원활동에 앞장섰으며,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을 위한 동참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해 국난극복을 위한 종교적 역할을 강조해 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5호 / 2020년 4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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