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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 자현 스님 기자회견, 의혹만 키웠다

  • 교계
  • 입력 2020.04.22 19:42
  • 수정 2020.04.22 20:26
  • 호수 1535
  • 댓글 133

4월22일 공금횡령·폭행 등 의혹부인
결정되지 않는 수사상황 열거하면서
“승풍실추 의혹 사실 아니다” 주장
“사찰통장, 개인계좌로 사용했지만
봉정사 재산 은닉·횡령 없었다” 항변
특정시기마다 2천만원씩 입금한 것엔
“경제활동하는 스님 동생이 준 돈”주장
내역공개 요구엔 “제기한 사람이 밝혀야”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4월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4월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찰공금횡령을 비롯해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사찰 소임자 폭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4월22일 서울 인사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해 7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자현 스님은 이날 첫 기자회견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아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특정 기자를 향해 “시나리오 작가나 하라”는 등의 답변태도를 보여 공인으로서의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현 스님은 이날 미리 준비한 입장문에서 “소납은 승풍을 실추한 사실도 없고, 사찰 재산을 은닉하고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특히 자현 스님은 승풍실추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성오 스님이 자기의 과오를 참회했고,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여)종무원은 성추문 사실에 대해 부인할 뿐 아니라 고운사정상화비상대책위 소속 스님과 재가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해당 경찰서는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세속의 수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소납의 승풍실추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현 스님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 아닐뿐더러 최근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승풍실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은 보강수사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은 비대위 측에서 ‘의혹 제기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보강수사를 하라는 취지이지, 재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현 스님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자현 스님은 또 사찰재산 은닉 및 횡령의혹과 관련해 “봉정사 주지 재직 중 사찰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좌는 각종 수입을 입금하던 개인통장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스님은 “봉정사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0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봉정사 총무소임을 봤던 스님과 2007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봉정사 종무회계 담당자로 재직한 종무원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종단 사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선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까지 역임했던 자현 스님이 사찰명의 통장을 개인통장처럼 사용한 것이 ‘사찰회계법’에 저촉되는지를 몰랐을지, 또 자신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종무원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가 종단 사정기관의 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될지는 의문이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4월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4월2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또 “(논란이 된 통장의) 입금내역서를 보면 비대위 주장처럼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기도 등 사찰수입이 많은 특정한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입금되지 않았고, 불특정한 시점에 수시로 입금됐으며, 심지어 사찰 수입이 거의 없는 시점에도 입금했다”면서 “이러한 거래내역들은 위 계좌가 소납의 각종 보시금이지 꼭 사찰행사에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보신문이 확보한 봉정사 통장계좌 내역에 따르면 자현 스님은 2007년 3월 2000만원을 입금하고, 한 달 뒤인 4월 850만원을, 그해 5월 부처님오신날이 지나고 나서 다시 2500만원을 입금했다. 그해 7월말에도 3000만원, 10월말에도 2000만원을 입금했다. 2007년 한 해에만 이 통장에 1억 350만원이 입금됐다. 평균 두 달여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아 입금한 셈이다. 이후에도 자현 스님은 2011년을 제외하고 2016년까지 매년 평균 7000~8000만원의 돈을 비슷한 시기에 나눠 입금해왔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2007년 2월 봉정사에 들어가기 전에 노후를 위해 은행에 신탁했던 돈과 각종 증권에 신탁했던 돈들을 해지했다. 그 때 받은 돈을 쪼개서 이 계좌에 입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2000~3000만원씩 입금한 것은 어떤 돈이냐’는 물음에 자현 스님은 돌연 “어떻게 기자가 봉정사 계좌를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면서 “호법부는 봉정사 주지에게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고, 호법부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기자의 취재가 정상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법보신문의 취재내용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스님은 이어 “(2007년 이후의 돈은) 내 속가 동생이면서 스님인 분이 개인적으로 조그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세속적 정리 때문에 (돈을)지원해 줬는데, 거꾸로 그 스님이 활동과 수행비조로 늘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가한 스님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도, 아무리 속가 동생이라도 봉정사 주지를 맡고 있는 형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꾸준히 줬다는 것도 쉽게 납득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현 스님은 ‘입금된 돈의 출처를 밝힐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회법에서도 범죄를 설명하려면 검사가 범죄의 구성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지, 피해자 내지 피의자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풀어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자현 스님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인격살인을 일삼는 고운사정상화비상대책위 소속 스님과 신도들은 ‘악한 욕설을 함으로써 도끼로 자신의 몸을 찍는 사람이 있거니와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몸을 망치게 된다’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인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비대위 측에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현 스님은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소청심사위원회와 호계원 심판부에 출석해 최선을 다해 혐의가 없음을 직접, 간접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현 스님은 4월21일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소청심사를 앞두고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위해 다음번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심리연기는 종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5월13일 자현 스님에 대한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5호 / 2020년 4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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