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태고종이 4월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비대면 영상심리’를 진행했다.
태고종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편백운 전 총무원장 등의 종법 위반행위 및 사태와 관련된 모든 심리진행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었다. 그러나 종단현황과 종헌종법 집행을 위한 내부 심리절차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데다가 일부 심리대상자들이 코로나19를 내세워 적법한 징계심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비대면 영상심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영상심리’는 인터넷과 대형화면을 이용해 각 지역의 호법원 항소심 심리대상자들의 거리 이동 및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해소하고 종헌종법상 규정된 태고종도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종헌종법에 규정된 종단내부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돼야 마땅하고 코로나19도 진정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더 이상 징계대상자들의 불필요한 연기사유나 핑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비대면 영상심리를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이 비대면 영삼심리가 코로나19로 업무 지장을 받고 있는 규정부 및 초심원의 조사심리에도 적극 활용되고 타종무기관의 종무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호법원 비대면 영상심리에는 호법원장 지현 스님과 호법부원장 관정 스님을 비롯해 호법위원 옥산, 선종, 지륜, 정암, 대원 스님과 사무처장 자우, 사무국장 혜각 스님이 참여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36호 / 2020년 5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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