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고종호법원, 교계 첫 ‘비대면 영상심리’ 진행

  • 교계
  • 입력 2020.04.28 16:49
  • 수정 2020.04.28 16:57
  • 호수 1536
  • 댓글 0

4월28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서
종헌종법 규정된 방어권 보장하되
코로나19 내세운 ‘고의회피’ 차단

태고종 호법원이 4월28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비대면 영상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태고종 호법원이 4월28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비대면 영상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태고종이 4월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비대면 영상심리’를 진행했다.

태고종 호법원(원장 지현 스님)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편백운 전 총무원장 등의 종법 위반행위 및 사태와 관련된 모든 심리진행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었다. 그러나 종단현황과 종헌종법 집행을 위한 내부 심리절차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는데다가 일부 심리대상자들이 코로나19를 내세워 적법한 징계심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비대면 영상심리’ 방안을 마련했다.

교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영상심리’는 인터넷과 대형화면을 이용해 각 지역의 호법원 항소심 심리대상자들의 거리 이동 및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해소하고 종헌종법상 규정된 태고종도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종헌종법에 규정된 종단내부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돼야 마땅하고 코로나19도 진정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더 이상 징계대상자들의 불필요한 연기사유나 핑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비대면 영상심리를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이 비대면 영삼심리가 코로나19로 업무 지장을 받고 있는 규정부 및 초심원의 조사심리에도 적극 활용되고 타종무기관의 종무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호법원 비대면 영상심리에는 호법원장 지현 스님과 호법부원장 관정 스님을 비롯해 호법위원 옥산, 선종, 지륜, 정암, 대원 스님과 사무처장 자우, 사무국장 혜각 스님이 참여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36호 / 2020년 5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