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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찰을 유흥업소와 동급 취급하나”

  • 교계
  • 입력 2020.05.07 12:55
  • 수정 2020.05.07 15:27
  • 호수 1537
  • 댓글 1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서 종교단체 배제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용제한하면서 사찰도 포함
서울시, “신천지에 자금 유입되는 것 막기 위한 것”
조계종 “특정종교 문제를 종교전체로 확대는 부당”

서울시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을 제한한 곳의 상당수는 유흥사행성 업종이어서 서울시가 사찰 등 종교단체를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하고 총 117만700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신한카드의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사용처를 제한한 업종 목록.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사용처를 제한한 업종 목록.

신한카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용을 제한한 업종은 총 31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해 ‘복권판매’ ‘다단계 판매’ ‘카지노’ ‘룸싸롱’ ‘단란주점’ ‘칵테일·스텐드빠’ ‘비디오방·전화방’ ‘안마시술소’ ‘성인용품판매점’ 등 유흥사행성 업종이 대다수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용제한 업종을 지정하면서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의 사용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구(佛具)용품점이나 사찰에서 판매하는 생필품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로 이용할 수 없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구용품점의 상당수는 영세업자가 위탁 경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이용을 제한한 업종의 상당수는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사행성 업종임에도 여기에 사찰 등 종교단체까지 포함한 것은 종교시설을 유흥사행성 업종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5월6일 서울시에 항의공문을 발송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조계종은 “서울시가 제정한 이용제한 업종의 대부분은 유흥업소 및 사치품목, 사행성 업종 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 여기에 종교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종교단체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산문폐쇄, 법회중단 등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선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를 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단체 전체를 유흥업소 및 사치품목 등과 동격으로 취급해 이용제한을 두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단체의 헌신적인 노력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제한 업종에 종교단체를 포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제가 된 신천지 때문”이라며 “신천지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신천지 관련 업체에 대해서만 사용제한을 하면 될 것을 종교단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신천지 하나 때문에 불교계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종교단체의 문제를 전체 종교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의 제한업종 가운데 하나인 대형마트 가운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하면서 업계 2위인 홈플러스에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종교단체를 사용처에서 제한하도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에 대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7호 / 2020년 5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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