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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종교단체서도 사용 허용키로

  • 교계
  • 입력 2020.05.07 15:49
  • 수정 2020.05.07 16:06
  • 호수 1537
  • 댓글 4

5월7일 법보신문 보도 관련 서울시 해명
“내주부터 사찰 등에서도 사용가능할 것”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법보신문 보도와 관련해 “재난긴급생활비 제한 업종에서 종교단체는 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지역돌봄복지과 관계자는 5월7일 오후 “법보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부서 내부 논의를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종교단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논의를 거쳤고, 카드사에 통보를 할 예정”이라면서 “내주부터는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제한 업종에 종교단체를 포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신천지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다만 사용제한 업종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특정종교단체 문제를 전체 종교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찰 등에서 영세업자가 운영하는 불구용품점을 사용제한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조계종 총무원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수용해 종교단체를 사용제한 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을 제한한 곳의 상당수는 유흥사행성 업종이어서 서울시가 사찰 등 종교단체를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6일 서울시에 항의공문을 발송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조계종은 “서울시가 제정한 이용제한 업종의 대부분은 유흥업소 및 사치품목, 사행성 업종 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 여기에 종교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종교단체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이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산문폐쇄, 법회중단 등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선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를 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단체 전체를 유흥업소 및 사치품목 등과 동격으로 취급해 이용제한을 두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단체의 헌신적인 노력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제한 업종에서 종교단체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7호 / 2020년 5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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