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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심호계원,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 심리 연기

  • 교계
  • 입력 2020.05.12 17:58
  • 수정 2020.05.12 18:03
  • 호수 1538
  • 댓글 3

5월12일 불출석 따른 심리 연기
‘연미사 행정심판’ 연기신청 인용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 등으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에 대한 재심 심판이 이월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5월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9차 심판부를 열어 성오 스님에 대한 재심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징계인의 불출석으로 차기 심판부로 이월했다. 성오 스님은 이날 심판에 앞서 심판부에 연기신청을 제기했지만, 재심호계원은 “논의를 거쳐 심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차기 심판부에서 성오 스님의 징계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호계원은 이날 ‘연미사 주지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관련해 고운사 측이 청구한 ‘심리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또 신흥사 주지선거에 출마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영수 스님이 제기한 ‘산중총회 소청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과 관련해 심리를 종결하고 차기 심판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의 차기 심판부는 6월25일 열릴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8호 / 2020년 5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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