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 자현 스님 ‘공권정지 10년’

  • 교계
  • 입력 2020.05.13 16:13
  • 수정 2020.05.13 16:19
  • 호수 1538
  • 댓글 187

5월13일 168차 심판부서 결정
변상금 2억3950만원도 부과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안동 봉정사 주지 재임시절 공금횡령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또 2억3950여만원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했다.

초심호계원은 5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 제168차 심판부를 열어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현 스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호법부는 자현 스님이 안동 봉정사 주지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해 왔다면서 지난 3월 징계에 회부했었다. 이 통장으로 거래된 돈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현 스님은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사찰의 큰 행사가 있었던 전후시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입금한 정황이 드러나 공금횡령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자현 스님은 4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봉정사 주지 재직 중 사찰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좌는 각종 수입을 입금하던 개인통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이어 “(논란이 된 통장의) 입금내역서를 보면 비대위 주장처럼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기도 등 사찰수입이 많은 특정한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입금되지 않았고, 불특정한 시점에 수시로 입금됐으며, 심지어 사찰 수입이 거의 없는 시점에도 입금했다”면서 “이러한 거래내역들은 위 계좌가 소납의 각종 보시금이지 꼭 사찰행사에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봉정사 통장계좌 내역에 따르면 자현 스님은 2007년 3월 2000만원을 입금하고, 한 달 뒤인 4월 850만원을, 그해 5월 부처님오신날이 지나고 나서 다시 2500만원을 입금했다. 그해 7월말에도 3000만원, 10월말에도 2000만원을 입금했다. 2007년 한 해에만 이 통장에 1억 350만원이 입금됐다. 평균 두 달여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는 5월14일 회의를 열어 자현 스님이 제기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다룰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8호 / 2020년 5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