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동명 스님)가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이 제기한 ‘중앙징계위원회 직무정지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5월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9차 회의를 열어 자현 스님이 제기한 ‘직무정지 결정 취소청구의 건’을 논의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을 최종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이날 도박혐의 등으로 중앙징계위로부터 ‘직무정지’결정을 받은 대원사 주지 법명 스님(전 법주사 부주지)이 제기한 ‘직무정지 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영수 스님이 제기한 ‘제3교구 신흥사 산중총회 주지후보 자격 박탈 결정 무효 청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자격박탈에 대한 소청은 중앙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호계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종법에 규정된 만큼 영수 스님의 청구 내용은 소청심사위의 소관사항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를 결정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8호 / 2020년 5월 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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