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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재정난 심각한 사찰에 무이자 대출 시행

  • 교계
  • 입력 2020.05.22 15:00
  • 수정 2020.05.22 15:08
  • 호수 1539
  • 댓글 4

총무원, 5월20일 종무회의서 결의
교구특별회계서 최대 1억까지 기채
종무원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사용
2년 내에 상환조건…연말까지 신청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5월21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470여 사찰과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 50만여장을 포장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덕분에 챌리지'에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들은 5월21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470여 사찰과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 50만여장을 포장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덕분에 챌리지'에 동참했다. 조계종 홍보국 제공

조계종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사찰들을 위해 분담금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각 교구본사에 적립된 특별회계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계종이 일선사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담금 감면 추진과 특별운영비 대출제도까지 마련되면서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일선 사찰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계종은 5월20일 종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선사찰 운영 지원을 위해 각 교구에서 적립한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회계 활용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구본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한 교구특별회계기금에서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로 기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재정 위기에 봉착한 일선 사찰의 운영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근 일선 사찰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도와 법회 등 대중행사를 중단하고 산문폐쇄까지 진행하면서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중사찰 경우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 일부 사찰주지스님들은 종무원 인건비와 전기료 등 재세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최근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에 준하는 조건으로 종교계에도 금융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조계종은 당장 재정난이 심각한 사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교구별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교구특별회계는 각 교구본말사가 강제수용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토지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수익금과 복지사업 등을 위해 적립한 기금이다. 신도시포교를 비롯해 승려노후복지 등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해 적립해 온 돈이다. 조계종은 그동안 각 교구에 예치된 특별회계기금을 정해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특히 특별회계기금을 사찰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일선 사찰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기금을 일선 사찰에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정난이 심각한 일선 사찰은 사찰부동산관리법의 기채 승인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구본사는 해당 사찰의 전년도 예결산액을 기준으로 기채범위를 산정하고, 총무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각 사찰별로 받을 수 있는 기채의 범위는 최대 1억원이다. 다만 교구본사별로 특별회계 적립금의 편차가 심해 교구본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은 사찰의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기채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했다. 이 기간 내에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사찰 주지는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전액 상환하도록 했다. 총무원은 긴급자금 대출 성격을 갖는 만큼 기채상환 각서, 기채사용 계획서, 교구본사종무회의 결의록 등 기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채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재정난이 심각한 일선사찰에 대해 기채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코로나19 조속이 종식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일선 사찰들은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총무원이  교구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5월2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470여 사찰과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50만여장을 전달하기 위해 포장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전국사찰에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어려움에도 종단의 지침을 잘 이행해 준 일선 사찰의 주지스님과 종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편지도 동봉해 발송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39호 / 2020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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