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 안거기간 중의 윤달

기자명 정원 스님

안거 중간에 어떤 윤달이 오든지 해제일은 7월15일

부처님 당시엔 국왕이 윤달 공포
율장엔 ‘안거 중 윤달’ 명시 없어
십송율 해석서 “안거에 윤달 포함”
대만에서도 윤달 땐 1달 더 정진

2017년에 우리나라는 윤5월이 있었고 대만은 윤6월이 있었다. 그때 각 선방에서는 안거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던 기억이 난다. 대만은 그해 4개월간 안거를 했다. 올해도 윤4월이 있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변동이 생겼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하안거 중간에 윤달이 든 경우다. 부처님 당시에도 윤달이 있었다. 다만 우리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국왕이 필요할 때 윤달을 만들어 공포하였다. 그러니까 코살라국은 윤달이 있고, 사위국은 윤달이 없을 수 있다. 율장에는 안거기간 중에 윤달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선율사는 십송율의 해석서인 ‘살바다비니비바사론’에서 해법을 찾았다. 그에 따르면 윤4월이 있을 경우 4월16일 안거를 시작하는 그날 비옷인 우욕의를 받아야 한다. 이 옷은 7월15일까지, 그 중간에 윤4월 포함하여, 총 120일간 지녀야 한다. ‘행사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름 윤달 관련해서는 율장에 정식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살바다론’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살바다론’에는 여름 윤달이 있을 경우 (4월에) 받은 비옷을 120일 동안 가질 수 있다. 안거기간 동안 지닐 수 있는 비옷을 120일 동안 가질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여름 윤달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도선율사는 비옷 규정을 ‘예시’로 하여 일차적으로 해석의 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예결(例決), 즉 관련이 있는 예를 가지고 율문이나 뜻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이다. 비옷은 모든 비구가 꼭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옷이다. 이러한 선택사항에조차 윤달을 포함하였으니, 출가자의 필수과목인 안거기간에 윤달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치로 볼 때 마땅하다는 논리를 추가하였다. 이것을 이결(理決), 즉 이치에 따른 결정이라고 한다.

영지율사는 ‘자지기’에서 ‘윤달이 허수달이라서 정식 달로 치지 않는다면 윤달 중에 대계 밖으로 나가도 안거를 깨뜨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윤달에도 반드시 안거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도선율사의 답을 끌어와 이해를 돕는다. 도선율사는 ‘안거는 부처님께서 제정하셨다. 3개월간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지켜야 한다. 안거가 원만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윤달이라고 계 밖으로 나가면 안거가 상속되지 않고 끊겨서 원만해지지 못한다. 따라서 안거기간 중간에 끼인 윤달에 대계 밖으로 나가면 안거를 깨드린다.’라고 정리하였다.

이 해법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 일정기간 머물면서 수행하는 안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수달인 윤달이 와도 4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안거하는 원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윤달에 의해 안거일수는 늘어나게 된다. 이때 윤달이 언제인가에 따라 계산이 조금씩 다르다. 4월16일과 7월15일 사이에 해당하는 윤5월과 윤6월은 달 전체가 안거기간에 포함되어 총 4개월이 된다.

‘사분율’에는 4월16일에 안거를 하지 못했더라도 4월17일부터 5월16일 사이에 늦은 안거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후안거라고 한다. 후안거는 언제 시작했는가에 따라 해제날짜가 달라진다. 만약 후안거 마지막 날인 5월16일 안거를 했다면 해제일은 8월15일이 된다. 따라서 윤4월과 윤7월은 후안거를 시작한 날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안거일수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선방은 후안거가 없으므로 윤4월 내지 윤6월이 있으면 총 4개월 동안 안거하면 되고, 윤7월은 안거와 상관이 없어진다. 즉 안거 중간에 어떤 윤달이 오든지 간에 해제일은 7월15일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정원 스님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shamar@hanmail.net

 

[1539호 / 2020년 5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