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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홍 스님 불광사 횡령 의혹 “혐의 없다”

  • 교계
  • 입력 2020.06.01 23:19
  • 수정 2020.06.02 08:25
  • 호수 1541
  • 댓글 3

수원지검 안산지청, 5월29일
박홍우 법회장·신도들 제기한
불광사 횡령 건 불기소 처분
유치원 자금 횡령 주장 대해서도
“구체적 사유·정황 존재 안해”

박홍우 불광사 법회장을 비롯한 신도 50여명이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광사 운영 관련 횡령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이라영)은 5월29일, 불광사 일부 신도들(대표 임병수)이 지홍 스님을 상대로 용인 관음사 매매대금 3억원과 만불전 공사대금 4억8000만원, 대여금 1억원 등 횡령했다며 고발한 3가지 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2011년 2월 용인 관음사가 대각회에 사찰을 증여하고 창건주 권한을 불광사에 양도할 당시 3억원은 공적으로 사용됐고 남은 금액도 불광사에 귀속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또 2012년 4월 만불전 공사대금 4억8000만원은 불광사와 공사업체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입증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6년 12월 경 대여한 1억원은 사중의 어려운 운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적인 융통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홍 스님이 불광유치원 운영자금 1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광사 및 유치원 회계가 계좌를 통해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어떠한 횡령 사실도 찾지 못했다는 점, 고발인들이 추측에 기초한 주장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사 진행의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모두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홍 스님 측은 “지홍 스님은 그동안 끝없는 명예의 실추에도 불구하고 수행자로서 묵묵히 자비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수행자의 위의를 공개적으로 손상하는 일부 신도들의 잘못된 행위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41호 / 2020년 6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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