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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유산보존센터 용주사 이전 계획 재검토…유치 희망사찰 공모

  • 교계
  • 입력 2020.06.11 21:08
  • 수정 2020.06.12 10:45
  • 호수 1541
  • 댓글 0

조계종 불사추진위, 공모안 공고
“공정한 심사로 합리적 위치 선정”
2500평 이상 부지…6월30일 마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조감도.

조계종이 성보문화재의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용주사에 건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유치 희망 사찰을 공모하기로 했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최근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유치 희망사찰 공모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불사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해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부지로 용주사 템플스테이관 인근 부지로 잠정결정했지만, 문체부가 “용주사 이전부지는 국가예산이 들어간 템플스테이관을 옮겨야 하고, 이럴 경우 국민 정서상 부정적 여론이 많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조계종은 “종단 소속 사찰의 응모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모안에 따르면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개발행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로 부지면적 8000㎡(2500평)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층 개발을 위해 건폐율 20%, 용적율 100% 이상이고, 높이제한도 18m 이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교육연구시설(연구소)과 종교용지 중 문화집회시설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고, 문화재 차량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지여야 하며 평지 또는 경사도 15도 이하여야 한다.

불사추진위원회는 해당 부지를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면서도 종단 목적사업기금 납부를 면제한다. 다중 이용시설 공간사용권도 부여한다.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사찰에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시설장의 복수추천권을 부여하고, 당해 사찰의 성보 보존처리 우선권과 다중이용시설 공간사용권을 제공한다.

공모접수는 6월26~30일까지이며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사추진위원회는 공모신청서 접수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부지답사를 거쳐 종단불사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2016년부터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유산을 진단·보존·복원·연구·교육하는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다량의 비지정 성보, 그동안 보존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초대형 괘불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조계종은 당초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에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하남시가 종교용지의 51%이상 순수 종교목적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그 대안으로 용주사 템플스테이관 인근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1호 / 2020년 6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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