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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할머니들 학대 주장 과장됐거나 사실 아니다”

  • 교계
  • 입력 2020.06.17 13:32
  • 수정 2020.06.17 17:11
  • 호수 1542
  • 댓글 16

나눔의집 사건 맡은 양태정 변호사

법보신문은 6월16일 여의도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에서 양 변호사를 만났다.
양태정 변호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과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1990년대 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전혀 없을 때 조계종 스님들이 사비로 나눔의집을 설립해 운영해왔다”며 “이번 논란으로 스님들이 할머니들을 이용해 이익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개인의 인권 및 공익제보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이런 그가 나눔의집 변론을 맡은 것은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는 속에서 진실은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어진 나눔의집을 정상화할까 하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5월22일 변론을 맡은 이후 그가 파악한 나눔의집 의혹과 사실은 무엇일까. 법보신문은 6월16일 서울 여의도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에서 양 변호사를 만났다.

▶그동안 공익제보와 관련한 변론을 많이 맡아온 것으로 안다. 나눔의집 사건을 맡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전부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며 공익신고에 관심이 많았고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올해 초 나눔의집 관련 공익제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던 중 나눔의집 법인 측으로부터 할머니들의 행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자칫 잘못하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 취지를 흐릴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법인이나 운영진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 직원들과 국민의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니들과 국민의 뜻으로 세워진 나눔의집을 정상화하는 역할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5월22일부터 나눔의집 대리인을 맡게 됐다.”

퇴촌병원·아산병원 등 할머니에 의료비 전액 지원
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 지출 많았다면 그게 횡령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전혀 쓰지 않았다’ ‘법인과 시설의 구분 없이 후원금을 사용했다’ 등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후원금에 대한 횡령 및 유용의 정황이 발견됐나.

“우선 후원금 부분은 횡령이나 유용 여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와 광주시 지도점검에서 지적한대로 장부비치 등 단순한 행정부터 회계 관리까지 운영상 미흡하고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는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아직까지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광주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며칠 동안 회계장부를 감사했지만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점은 찾지 못했다.”

▶일부 직원들은 ‘할머니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물에 밥만 말아 식사를 제공했다’ 등 할머니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된 것이 있나.

“우선 할머니들이 부당하게 대우 받았거나 그분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일부 방송에서 할머니들을 방치하고 음식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지 않으며, 나눔의집에서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우선 제가 실제로 나눔의집을 가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나눔의집에서 오래 근무해온 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할머니들에 대한 식자재 등 자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방송에 나온 것처럼 시설 내 조리사가 조리한 것이 아닌 외부음식을 할머니들에게 드시게 한 행위는 자칫 할머니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절하다.”

▶나눔의집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그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의료비는 여성가족부 등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퇴촌중앙병원, 광주참좋은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나눔의집과 업무협약을 맺고 할머니들의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외로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비로 첨부돼 후원금에서 지출이 됐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료비를 다 썼을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우선 결제를 하고 후원금에서 반환해왔다. 치료비·의료비 명목으로 많은 후원금을 지출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횡령이나 유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최소한 나눔의집 직원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사실과 다르게 방송에서 보도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광주 나눔의집 전경.
광주 나눔의집 전경.

제보 직원들 알 텐데 사실과 다르게 보도돼 유감
김순덕 할머니 등도 “행복하게 잘 지냈다” 증언

▶일부 직원들의 학대 주장과 달리 이번 사안은 침소봉대됐다는 직원과 봉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분들 의견은 무엇인가.

“나눔의집에 수년 간 자원봉사하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나눔의집 직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에 의하면, 할머니들에 대한 학대 주장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었다. 지금 내부고발 직원들 중 1명을 제외한 6명은 2017년 이후 나눔의집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고 김순덕 할머니 아드님은 김순덕 할머니는 물론 다른 할머니들 모두 나눔의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광주시청의 감사결과 경고 및 개선명령 5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이 지적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인 5월2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나눔의집은 광주시청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새로 채용했지만, 일부 직원은 새로 채용된 직원들과 업무 공유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직원은 법인의 후원금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어 법인 회계 담당 직원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 있고, 심지어 현재는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후원금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인가.

“법인에서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직원은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하는 점은 십분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업무지시까지 무시해도 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광주시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결과에 대해 법인 및 나눔의집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나눔의집 법인은 감사결과로 밝혀진 법률 미이행 등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사실상 해고했다.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새로운 시설장을 공개 채용했다. 6월15일 사회복지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 경력의 전문성 있는 시설장이 채용됐고, 조속히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 6월22일부터 나눔의집 운영을 맡게 된다. 새로운 시설장을 중심으로 내부고발 직원들을 포함한 나눔의집 모든 직원들이 함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년 3월 마련된 추모공원. 추모공원에는 앞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납골함과 추모비, 기림비 등이 세워져있다.
2018년 3월 마련된 추모공원. 추모공원에는 앞서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납골함과 추모비, 기림비 등이 세워져있다.

복지협 추천 받아 인사위 구성해 시설장 채용했지만
문제 제기 일부 직원 협조 않고 절차 없이 후원금 사용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특별점검의 결과는 일부 공개가 됐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과 관련된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비지정 후원금 사용 관련 부적정,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보수 지급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자료 송부를 요구했다. 현재 특별점검과 관련해 어떠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나.

“나눔의집 관련 대부분의 자료들을 내부고발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 경기도가 요구한 소명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고발 직원들이 기존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고, 법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들을 사실상 해고하고 새로운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공개채용 했다. 새로운 시설장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아직 경기도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감사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지만, 공식적인 감사결과를 받으면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지만 경기도청의 감사결과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나눔의집 대표이사 스님의 건강보험료가 후원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부분은 개인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진들이 스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정해 놓은 것으로 대표이사 스님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횡령이 인정되는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스님에 1억원이 지출된 것도 19년간 합산된 것으로 정관 규정대로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이다. 더욱이 이들 스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모든 돈을 이미 법인으로 반환한 상태다.”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건축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신권 전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입찰과정을 거쳤고, 최소비용을 선택하는 중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택된 것일 뿐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공고를 진행해야함에도 종사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운영 미숙은 분명하다. 개인명의 토지 매입 건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추진한 평화인권센터 건립부지가 사회복지법상 법인은 매입할 수 없는 농지여서 우선 시설장 명의로 매입하고 추후 용도변경을 통해 법인에 예속시킬 계획이었다. 심지어 시설장 명의로 토지 매입 이후 광주시와 경기도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여러 차례 평화인권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개인적 착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직원들이 6월10일 안신권 전 소장과 사무국장 등 6명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 및 현재 진행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나.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인 측에서 횡령을 했거나 후원금을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눔의집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임의제출 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을 규명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만약 그 결과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후원금에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가적·사회적 지원 없을 때 스님들 사비로 설립
이번 일로 스님들에 탐욕스런 프레임 씌워선 안돼

▶나눔의집과 관련된 상당수 언론보도가 과장·의혹성·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눔의집의 기본적인 입장은 내부고발 직원들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잘못된 문제점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허위성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됐고, 이에 대해 충분히 언론에 해명했지만 나눔의집 입장은 잘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 김순덕 할머니의 아드님이나 조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전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언론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과장됐다고 지적하는 점을 고려해 균형 있는 기사를 보도해주기 부탁드린다.”

▶일반국민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과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전혀 없을 때 조계종 스님들이 사비로 나눔의집을 설립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진행하면서 갑작스럽게 후원금이 많아 진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속되는 적자로 스님들이 나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해왔다. 이번 논란으로 스님들이 할머니들을 이용해 이익을 착취하는 탐욕스러운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스님들이 나눔의집을 설립한 목적까지 부정돼서는 안 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2호 / 2020년 6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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