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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종사 법계 자격기준 만든다

  • 교계
  • 입력 2020.06.19 15:18
  • 수정 2020.06.19 16:30
  • 호수 1542
  • 댓글 4

종헌특위, 6월19일 법계법 개정
종단 주요경력 갖춰야 신청가능
총림 임회에 재가자도 문호개방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6월19일 대종사 법계 품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한 법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6월19일 대종사 법계 품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한 법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이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마련한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종헌특위)는 6월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3차 회의를 열어 법계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절차와 지원 자격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 대종사 법계는 특별전형 방식으로 진행하되,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도 없었고, 대종사 법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대종사 법계 시행 때마다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법계법을 개정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절차와 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종헌특위가 마련한 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은 법계위원회에서 적격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중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대종사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마련해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재직한 경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 △전계대화상, 총림방장을 재직한 경력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자격기준이 충족된 스님은 현행대로 교구본사에 신청하고,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총림은 임회)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로 접수하도록 했다.

대종사 법계지원 자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발생했던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계법에는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비구 대종사에 해당)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때문에 종헌특위는 차기 회의에서 전국비구니회 측 의견 등을 반영해 비구니 명사 법계 품수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법계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헌특위는 또 이날 총림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스님들로만 구성된 총림 임회에 재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회에 재가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총림의 관리와 운영을 투명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종헌특위는 총림법 개정안에 교구신도회장 1인을 당연직 임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헌특위는 선원법을 개정해 종립특별선원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종립특별선원 주지도 관할 교구본사주지 및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종립특별선원 수좌, 중앙종회의장단 추천인 등으로 구성되는 주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2호 / 2020년 6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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