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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편백운 사태’ 법적으로도 종결

  • 교계
  • 입력 2020.06.22 13:45
  • 수정 2020.06.22 14:49
  • 호수 1543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편백운 불신임은 정당”
총무원장 호명 스님 “종법기강 세울 것”
편백운 스님 “항소 않겠다” 입장 표명

태고종 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파행으로 불거졌던 태고종 사태가 종단 내부적으로 마무리 된데 이어 사회법으로도 최종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는 6월19일 태고종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선고재판에서 중앙종회의 불신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편백운 스님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8일 편백운 스님 측의 총무원 청사 폐쇄 행위를 비롯해 태고종 종무행정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편백운 스님이 제기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각각 내렸었다. 이에 따라 편백운 스님으로 인해 2년여간 지속됐던 태고종 내홍 및 분규는 종헌종법과 더불어 사회법으로도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앞서 태고종 중앙종회는 2019년 3월14일 제136차 정기종회를 열어 총무원장이었던 편백운 스님을 종헌종법위반·공적자금임의집행·결산서허위제출·법인 정관 변조로 종단재산 임의 처분 등으로 불신임을 결의했다. 이어 원로회의가 3월20일 편백운 총무원장의 불신임을 인준하면서 탄핵이 최종 확정했고, 호법원이 6월3일 ‘총무원장 선출 무효 및 당선 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편백운 스님은 일련의 불신임에 맞서 태고종 청사를 불법 점검하고 법원에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중앙종회 불신임 무효 확인 청구의 소’ 등을 제기했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파행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우리 종단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종헌종법이 바로 서는 풍토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파사현정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되 종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참회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편백운 스님은 6월22일 ‘태고종도에게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편백운 스님은 “그동안 종단에 몸담았던 태고종도로서 종단이 계속해서 분규로 인하여 위상이 추락하고 종도간의 불화가 더 조성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43호 / 2020년 7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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