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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기됐던 218차 임시종회 7월23일 개원

  • 교계
  • 입력 2020.06.22 13:58
  • 수정 2020.06.26 11:58
  • 호수 1543
  • 댓글 0

의장단, 6월22일 연석회의서 일정확정
결산승인 비롯 종법 제개정안 등 심의
교구별 종회의원 의석수 조정건도 발의
2010년 법규위 결정사항 반영여부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6월22일 연석회의를 열어 218차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6월22일 연석회의를 열어 218차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불기 2563(2019)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다룰 218차 임시중앙종회가 7월23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218차 임시중앙종회는 당초 3월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기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6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1차 연석회의를 열고 218차 임시회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이날 “그동안 우리 종단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부처님오신날 일정도 조정하고, 전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지침을 세워 어느 종교보다 모범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면서 “이 같은 종단방침에 따라 중앙종회도 3월 예정됐던 임시회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현안이 산적해 있고,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결산승인 등이 필요한 점에서 부득이 여름에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218차 임시중앙종회를 7월23일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7월1일 소집공고를 내고, 종법개정안 등 안건접수는 7월16일, 종책질의 7월18일까지 받기로 했다. 다만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접수된 종책질의 및 종법개정안 등의 안건도 별도의 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종법개정안은 법일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 보인 스님 외 4인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진각 스님 외 5인이 발의한 ‘의제법 개정안’, 총무원장이 발의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의 5건이다.

또 각성 스님 외 7인이 발의한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조정논의 건의의 건’도 접수돼 있다. 이 안건은 지난 2010년 법규위원회가 “교구별 재적승에 비례하지 않고 중앙종회의원 의석수를 교구별로 2명씩 배정한 것은 종헌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안건이다. 현행 종헌종법에 따르면 법규위원회의 결정은 종단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종회는 2010년 법규위원회의 종헌불일치 결정에도 10년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규위원회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헌 및 종법기구에 대한 인사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재심호계위원을 비롯해 법규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인사심의특별위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동국대 및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영향으로 각 사찰마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덕관 스님 외 8명이 ‘2020년도 분담금 감면 건의의 건’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진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3호 / 2020년 7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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