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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현 스님과 폭행의혹’ 고운사 성오 스님 제적 확정

  • 교계
  • 입력 2020.06.25 19:37
  • 호수 1543
  • 댓글 39

재심호계원, 6월25일 심판 결정
공금횡령 의혹 자현스님 심리연기
원두·종원스님 특별재심 또 연기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이 의성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과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제적’을 결정했다. 또 공금횡령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을 받은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해서는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6월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30차 심판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 스님은 지난해 7월 주지 자현 스님과 본사국장 선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자현 스님의 성관계 의혹 녹취와 관련해 자현 스님을 협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공중파 방송 등에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초심호계원은 지난 3월19일 제161차 심판부를 열어 성오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성오 스님은 이에 불복해 재심호계원에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은 이날 성오 스님의 재심청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오 스님은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재심호계원은 또 안동 봉정사 주지 재임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0년’을 받은 고운사 주지 자현 스님에 대한 심리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리 연기를 결정했다. 자현 스님은 안동 봉정사 주지로 있던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해 놓고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은 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통장으로 거래된 돈이 9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현 스님은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사찰의 큰 행사가 있었던 전후에 집중적으로 돈을 입금한 정황이 드러나 공금횡령 의혹을 받았다.

자현 스님은 이날 2명의 스님을 변호인으로 대동해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호법부도 범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심호계원은 추후 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이날 사찰재산 비위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5년을 받은 종월 스님에 대해 “사찰재산을 회복하려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권정지 1년으로 감형했으며, 승풍실추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6년을 받은 혜우 스님에 대해서는 “진정인들이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참착해 ‘문서견책’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재심호계원은 ‘연미사 주지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이월을 결정했고, ‘제적’의 징계를 받았던 종지 스님이 제기한 ‘특별재심’에 대해서는 청구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차기 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심호계원이 5년째 청구적격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원두·종원 스님에 대한 '특별재심청구의 건'은 이번에도 다루지 않았다. 때문에 재심호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3호 / 2020년 7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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