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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 방장의 주지추천, 임회 사전 동의 의무화 추진

  • 교계
  • 입력 2020.07.02 18:29
  • 수정 2020.07.03 09:14
  • 호수 1544
  • 댓글 1

총림제도특위, 3차 회의서 논의
‘깜깜이’ 추천으로 총림마다 논란
대중공의 거쳐 추천하도록 법제화
총림주지선출 논란 다소 완화될듯

앞으로 총림의 방장이 주지추천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임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림주지 선출을 두고 제기됐던 논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총림제도 특위)는 7월2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총림방장의 주지추천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현행 총림제도의 가장 큰 병폐는 방장스님이 주지추천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중공의를 통해 주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총림의 주지는 방장이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총림주지 추천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총림법에서 총림 임회에서 주지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많아 일부 총림을 제외하고 대다수 총림은 대중공의를 거치지 않고 방장스님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해왔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주지추천을 두고 총림 내에서 불협화음이 속출했다. 특히 일부 총림에서는 방장스님이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특정 문중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지를 추천하면서 총림 대중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가져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총림주지 추천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면서 ‘깜깜이 주지 추천’이라는 비판에 내몰리기도 했다.

각 총림마다 방장추대를 두고 끝임 없는 잡음이 일었던 것도 방장스님이 행사하는 주지추천권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총림주지에 대한 추천권을 방장스님이 갖고 있다 보니, 누가 방장으로 추대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총림에서 ‘법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방장스님마저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하는 일이 있었고, 대다수 총림도 방장스님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앓아왔다. 이로 인해 방장의 권위가 실추되고 종단의 위상도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날 총림제도 특위에서도 “총림 방장스님은 임회에서 추대하고, 총림주지는 일반 교구본사처럼 산중총회에서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일부 특위위원은 “방장은 총림의 어른으로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총림에 대한 지도감도권은 그대로 존치하되, 총림주지 추천권과 같은 행정적 권한까지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특위위원스님들이 “방장스님에게서 총림주지 추천권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방장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현행대로 방장스님에게 총림주지 추천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방장스님이 독단적으로 주지추천을 하면서 발생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공의를 거쳐 주지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헌에서 “총림의 직제, 인사,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만큼 총림법에서 총림주지 추천시 임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림 임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방장스님에게 추천한 뒤, 방장스님이 주지후보를 낙점해 총무원장에게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총림제도 특위는 방장의 총림추천에 대한 방안을 비롯해 총림구성요건 완화 등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들을 토대로 총림법 개정안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4호 / 2020년 7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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