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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잇값도 못한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 유가족에 폭언

  • 교계
  • 입력 2020.07.06 12:36
  • 수정 2020.07.11 07:43
  • 호수 1545
  • 댓글 3

유가족 “할머니들 묘소 방치되고 있어”
일본인 직원 “폭행당했다” 거짓 주장도
공문에 역사관장 직인 무단으로 사용해

나눔의집은 7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인 남성 직원을 포함한 내부고발 직원들은 고령의 유가족들 면전에서 ‘나잇값도 못한다’는 발언으로 모욕과 멸시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은 7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인 남성 직원을 포함한 내부고발 직원들은 고령의 유가족들 면전에서 ‘나잇값도 못한다’는 발언으로 모욕과 멸시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일부가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들 면전에서 “나잇값도 못한다” 등 모욕적인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나눔의집은 7월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인 남성 직원을 포함한 내부고발 직원들은 고령의 유가족들 면전에서 ‘나잇값도 못한다’는 발언으로 모욕과 멸시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눔의집 할머니 유가족 3명은 7월1일 할머니들 묘소를 돌보기 위해 나눔의집을 방문했다. 법인 측은 이들 유족이 명절 때마다 어머니 유골이 모셔진 나눔의집을 찾았기에 나눔의집 뒤편에 자리한 다목적 수련관에서 머무는 것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고발 직원들 일부는 7월1일 법인 측에 “무슨 근거로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을 지내게 했는지” “왜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안 했는지” 등을 따지는 항의성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법인 측은 “나눔의집 뒤채에는 일본인 남성 직원과 독일인 여성 직원이 지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지내는 공간에 왜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들까지 지내게 하는 것에 대한 항의내용이었다”며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키기 위해 힘든 발걸음을 한 유가족들보다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는 일본인 남성과 독일인 여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나눔의집 유가족 3명에 “나잇값도 못한다”는 등 모욕과 멸시, 임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3일 나눔의집 뒤채(다목적 수련관)에서 일본인 남성 직원과 한 유가족 간의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모욕적인 언사에) 격분한 한 유가족이 벽을 쳤고, 일본인 남성 직원은 “유가족이 손으로 밀어붙여 넘어졌다”고 주장해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상호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내부고발 직원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한 유가족(70대)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 A씨는 “우리 어머니들(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으로부터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했는데, 아들인 나까지 어머니들이 계신 나눔의집에서 일본인을 포함한 내부고발 직원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줄 상상조차 못했다”며 분노했다. A씨는 “어머니들이 묻힌 묘소가 전혀 관리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도대체 나눔의집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눔의집 법인관계자는 “나눔의집 운영진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감수하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유가족분들에 대한 모욕과 멸시는 제발 멈춰 달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키겠다고 온 유가족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무리들만 기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인 측에 따르면 내부고발 직원들은 해당 공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임시거주시설로 광주시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났다. 또 공문의 직인 역시 나눔의집 역사관장의 결재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날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5호 / 2020년 7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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