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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교계 반발 속 “사찰 고위험시설” 입장 선회

  • 교계
  • 입력 2020.07.08 13:29
  • 수정 2020.07.08 13:31
  • 호수 1545
  • 댓글 4

정세균 총리, 7월8일 “교회 대상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사찰 언급은 피해…“불교계 강한 반발 의식한 것” 분석
조계종, 전국 사찰에 코로나 확산방지 대응 추가 지침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8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8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찰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기존 발언에서 후퇴해 교회만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사찰까지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혀 불교계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만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하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는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정 총리는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7월1일 회의에서와는 달리 사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도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찰에서 단 1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체 사찰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당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해 수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교회들과 아직까지 단 1건에 불과한 사찰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유감을 드러냈다. 더구나 불교계 사찰은 올해 2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산문을 폐쇄하거나 초하루법회 등 대중행사를 자제해 왔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을 조정해 봉축법요식을 한 달 뒤로 미루는가 하면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마저 취소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정부에 협조할 것은 다 해놓고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정 총리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사찰까지 도매금으로 싸잡아 언급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 총리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입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찰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고 감염사례가 늘어나면 사찰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례분석도 없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들과 단 1건에 불과한 사찰을 동일시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전국 사찰에 ‘청정사찰실천지침’을 추가로 내리고, 감염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은 각 사찰소임자 중 1명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지역보건소와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열 및 인후통 등 환자발생 시 즉각 지역보건소 혹은 1339에 연락해 비상조치사항을 취하도록 했다. 또 법회 등 행사 진행시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개인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고, 공양간 및 음수대 시설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접촉이 잦은 문고리나 손잡이 난간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5호 / 2020년 7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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