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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점검서도 나눔의집 ‘횡령’ 없었다

  • 교계
  • 입력 2020.07.08 20:49
  • 수정 2020.07.10 16:50
  • 호수 1545
  • 댓글 8

6월30일, 나눔의집에 특별점검결과 통지
12개 항목 시정명령·과태료만 2400만원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는 없는 것 판단”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시설 감사와 법인 내부감사 결과에 이어 경기도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주장한 후원금 횡령에 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5월13~15일 강도 높은 나눔의집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6월30일 법인 측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형사처벌과 관련한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관련한 규정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만 내렸다.

경기도 감사결과 나눔의집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금 후원금 관리 부적정(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 미공개 및 관리의 불명확성), 후원금으로 토지구입 등 부적정 사용(비지정후원금으로 토지 취득),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비지정후원금에서 과태료 등 지출),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법인과 시설별 후원금 전용 계좌 구분 없음), 대표이사 사회보험료 지출 부적정, 법인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역사관 직원 급여지출 부적정, 중요재산 등기 시 보조금 등기 미이행 등 12개 항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책상에 보관중인 현금 후원금을 지정계좌로 여입 처리 △취득재산 매각 후 매각대금 후원금 계좌로 여입 처리 △법인·시설별, 지정·비지정 후원금 계좌 정리 및 홈페이지 ‘후원하기’ 코너 계좌에 법인 시설 계좌 명확히 구분해 표기 △후원금 수입 사용내역 통보 및 사용결과 공개 △미공개 된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보조금 교부받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부기등기 이행 △역사관 직원 급여로 지출된 급여 환수 및 후원금 계좌로 여입 처리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라 8개 항목에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가 지정한 의견제출 기한에 따라 ‘후원금으로 토지구입 부적정’으로 인한 취득재산 매각에 대해서 문의할 예정이다. 법인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상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어 우선 시설장 명의로 매입한 것”이라며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시설장 명의로 토지 매입 이후 광주시청과 경기도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여러 차례 평화인권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양태정 나눔의집 법률대리인은 “나눔의집은 단순 행정부터 회계관리까지 절차적인 문제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에서 법인 임원이나 내부직원의 횡령을 확인했다면 설립허가 취소 조치가 나왔을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나온 것은 경기도에서도 횡령과 같은 범죄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청이 4월2~3일 실시한 나눔의집 지도점검에서도 경고 및 개선명령 5건, 시정 1건, 주의 12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20건이 지적됐다. 하지만 나눔의집 논란의 핵심 사안이었던 후원금 횡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5호 / 2020년 7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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