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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정성 상실 우려

  • 교계
  • 입력 2020.07.09 15:00
  • 수정 2020.07.11 07:07
  • 호수 1545
  • 댓글 14

조영선 공동단장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활동
조계종총무원 상대로 한 소송 전담변호사 맡아
제보자 주장만을 편들던 시민활동가들도 포함
경기도, 사회복지협회 전문가 포함 제안은 거절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이 7월6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의혹 제기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편들던 인물들이 민관조사단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조계종단을 적대시하며 맹공을 퍼붓던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명진 스님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구성한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 단장을 맡아 행정조사, 인권조사, 회계조사, 역사적 가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할머니 학대 여부 의혹 등을 조사할 인권조사팀에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가가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월24일 할머니들의 인권침해 조사 등을 내세워 법인 및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지만 면담 시작 직후 내부 고발을 주도하고 있는 김대월 학예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적극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김대월 학예사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자는 법인 측 의견은 묵살해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이들 인권조사팀이 나눔의집 핵심 쟁점인 나눔의집 내부에서 할머니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보다 일부 제보자들을 입장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특히 인권조사팀은 자칭 제보자라고 하는 일부 직원들이 그동안 보여 왔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에 대한 폭언, 후원금 통장을 장악한 후 자신들과 동조하지 않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원 채용 등 인사권 행사 강행 시도, 동료 직원 강제추행상해 의혹, 공익제보 이전에 호봉 대폭 인사 요구로 인한 공익제보자 자격 여부, 공문조작 및 후원금 무단 사용 의혹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과거 이력도 이번 조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조영선 공동단장은 ‘지속적인 종단 비방 및 위법한 사찰 재산 권한 양도’ 등 혐의로 조계종 호계원에서 제적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명진 스님과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의 간사였으며, 2017년에는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에서 활동하고 불교닷컴 등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전담 변호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명진 스님은 이번 나눔의집 할머니 학대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혹독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눔의집 사건은 단순한 회계부정이나 실수가 아니다. 공익제보 직원들이 고발한 내용은 누가 만들어서 지어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나눔의집은 소년과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후원금을 모아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이익을 창출하려 했다.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다.” 등등 주장으로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조계종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명진 스님의 주장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부터 나온 것이어서 제적 징계의 원인이 됐던 ‘종단 비방’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따라서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명진 스님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부 제보자들의 입장만 편들었던 이들이 조사단에 참여해서 과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또 이미 어떤 방향으로 조사하고 어떻게 결론 내릴지 큰 틀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로 판단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인권조사팀도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해 조사단을 구성했다. 무엇이 문제이냐. 공무원 2명이 같은 팀에 들어가 있고 그들이 판단해 할머니들의 학대행위와 내부직원들의 불이익조치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의집 법인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5호 / 2020년 7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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