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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징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 교계
  • 입력 2020.07.09 19:25
  • 수정 2020.07.10 15:38
  • 호수 1545
  • 댓글 0

종헌특위, 7월9일 14차 회의서
‘사면·경감·복권법’ 개정안 발의
“중징계자 징계효력 높이겠다”
법제정 취지에 어긋나 논란일 듯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는 7월9일 회의를 열어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7월23일 218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특위는 7월9일 회의를 열어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7월23일 218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스님은 멸빈 징계자와 함께 종정스님이 시행하는 사면·경감·복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징계자에 대한 징계효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사면·경감·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하다’는 시각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종헌특위)는 7월9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7월23일 개원되는 218차 임시중앙종회에 발의할 안건들을 논의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개정안과 관련해 징계 사면·경감·복권 대상자를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도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면·경감·복권의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종헌특위는 “제적의 징계는 비위행위가 중대한 자이기 때문에 징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일부 특위위원들은 “제적의 징계를 받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승적 복적이 가능한 만큼 제적 징계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종회가 2018년 제정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은 징계 확정 이후 비행을 참회하고,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를 선처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비위행위자에 대한 참회를 독려하고 종단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면·경감·복권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멸빈에 이어 제적 징계자까지 사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헌특위는 또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도 당초 징계기간이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경과돼야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사면대상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법계강급의 징계를 받은 스님은 현행대로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유지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지난 13차 회의에서 확정한 ‘법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종사 법계를 받을 수 있는 경력조항에 중앙종무기관에서 부실장급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과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을 재직한 경력 △원로의원, 법계위원, 계단위원을 재직한 경력 △전계대화상, 총림방장을 재직한 경력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종법에 의해 구성된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종헌특위에는 비구 대종사 법계에 해당되는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대한 절차와 자격기준이 담긴 안도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전국비구니대표(명사법계 추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하고,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종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원에 제출토록 했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전국비구니회장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앙종회의원을 8년 이상 재직한 경력 △정덕 법계를 수지한 후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한 경력 △교육법 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경력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다만 이날 종헌특위는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 및 자격에 대한 입법과 관련해 7월14일 예정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종헌특위는 전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총림법 개정안(임회 구성원에 교구신도회장을 포함하는 내용)’ ‘승려법 개정안(승랍을 사미·사미니 수계일로부터 기산)’ ‘선원법 개정안(종림특별선원 주지 추천절차)’ ‘불교사회복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은 논란이 큰 만큼 철회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45호 / 2020년 7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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