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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경기도 특별점검결과 적극 수용”

  • 교계
  • 입력 2020.07.14 19:07
  • 수정 2020.07.14 23:08
  • 호수 1546
  • 댓글 5

7월14일 경기도에 발송한 의견제출서에서 밝혀
후원금 토지구입·용도 외 사용 건은 제고 요청
“시정조치 이행하고 할머니들의 안식처 되겠다”

나눔의집이 경기고 특별점검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개선에 나섰다.
나눔의집이 경기고 특별점검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개선에 나섰다.

나눔의집이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운영 미숙과 행정 미비로 발생한 문제점 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개선에 나섰다.

나눔의집은 경기도가 5월13~15일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12개 항목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7월14일 경기도에 의견제출서를 발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의했다.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적한 12개 시정명령 중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청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다. 나눔의집은 광주시청에서도 지적한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 법인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목적사업 일부 미이행 등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중 2016년·2017년도 내역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후원금도 받는 즉시 입금을 약속했다. 다만 김정숙 전 사무국장이 병가를 신청하면서 현금 후원금을 직원들에게 인수인계하지 못해 발견된 엔화 약 78만엔(한화 370여만원)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으로 반환 받는 즉시 후원금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또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 구분 문제도 이미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사용 중이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 역시 시설 홈페이지와 법인 홈페이지를 분리해 공개하고, 법인 정관 제4조 사업의 종류중 이행하지 않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전문 요양시설 설치운영’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운영’ 등의 목적사업은 전면 삭제했다. 후원금 계좌에서 지급된 대표이사 사회보험료, 역사관 직원 급여 지출도 이미 자발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후원금으로 토지구입,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을 위한 지출로 그간 진행된 동기, 과정 등을 소명하고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나눔의집은 비지정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 불가함에도 두 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는 경기도의 지적에 “나눔의집에 관람객이 단체로 방문하면 4대의 대형버스가 들어온다. 주차장 공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못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지정후원금으로 매입한 원당리 68번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월당리 산 3-4번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했다”며 “임야를 매각하면 후원계좌로 즉시 입금하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추모공원과 추모비를 봉안할 수 있는 임야를 국가가 나서 매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지정후원금은 보상금·사례비·소송경비 등의 사용을 불가한다는 지적에도 “차의과학대학교 김모 교수가 나눔의집 할머님들을 위한 미술치료 후 결과물을 나눔의 집으로 돌려주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김모 이름으로 등록했다”며 “김 교수로부터 그림을 반환받기 위해 앞장섰던 안신권 전 소장과 정호철 국제팀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법률대리인 양승봉 변호사와 상담 후 개인적인 법적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소견을 가지고 법인 운영비 통장에서 선임료를 납부했다”며 “보상금·사례비·소송경비 등은 법인 후원통장에서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법인 운영을 위한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관련법으로는 제약 사항이 많아 후원금으로 토지 1평 사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며 사과했다. 또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자 240명 중 약 40여명이 생활했던 곳으로 국가가 나서 역사교육의 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1992년 10월부터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나눔의집이 순수민간 차원에서 지금까지 선도해 왔다”며 “이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국가와 국민이 앞장서서 지켜주시고 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 법인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나눔의집이 다시 위안부 할머님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6호 / 2020년 7월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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